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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9., 2022. 4. 20.>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2. 4. 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 (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의 2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0.]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제목개정 2022. 4. 20.]
제8조

삭제  <2022. 4. 20.>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2019. 7. 2., 2020. 12. 22., 2022. 4. 20.>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2020. 12. 22.>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 9.>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10조 (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10조의 2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본조신설 2022. 4. 20.]
제10조의 3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10조의 4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10조의 5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3장 행정재산
제11조 (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14., 2015. 7. 20.>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11조의 2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7. 7.>

[본조신설 2010. 8. 4.]
제11조의 3 (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2017. 7. 26., 2023. 11. 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 8. 4.]
제12조 (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0.>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8. 4.][제목개정 2022. 4. 20.]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2023. 8.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4. 20., 2023. 8. 22.>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22. 4. 20.]
제14조 (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2022. 4. 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15조 (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2022. 4. 20.>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5. 2. 16., 2016. 8. 31., 2022. 1. 21.,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22. 4. 20.]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의 2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20. 12. 22.>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본조신설 2015. 7. 20.]
제19조의 3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본조신설 2015. 7. 20.]
제19조의 4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5. 7. 20.]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21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22. 4. 20.>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22. 4. 20.>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15. 7. 20.]
제2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3조

삭제  <2022. 4. 20.>

제24조 (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7. 27., 2014. 7. 7.>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14. 7. 7.]
제25조 (대물변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6조 (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22. 4. 20.>

② 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22. 4.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계산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계산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 7. 27., 2022. 4. 2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2022. 1. 2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2022. 1. 21.>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7조의 2

삭제  <2015. 7. 20.>

제28조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① 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드는 인건비ㆍ시설비ㆍ공과금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ㆍ결정한다.

④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절 대부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2023. 8.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4. 20.>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2. 4.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ㆍ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22. 4. 20.>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7.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0조 (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20. 12. 22., 2024. 7. 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2022. 1. 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4. 20.>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8. 12. 4.>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1조의 2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본조신설 2013. 6. 21.]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3조 (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전문개정 2010. 8. 4.]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3. 8.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6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3절 매각
제37조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6. 7. 12., 2018. 1. 9.>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14. 7. 7.]
제37조의 2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본조신설 2014. 7. 7.][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4. 7. 7.>]
제37조의 3 (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2022. 4. 20.>

[본조신설 2010. 8. 4.][제37조의2에서 이동 <2014. 7. 7.>]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0. 6. 28., 2010. 8. 4., 2012. 4. 1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9. 18., 2023. 4. 1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018. 1. 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17. 7. 26., 2023. 11. 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0조 (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전문개정 2010. 8. 4.]
제41조 (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3조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9. 4. 24.]
제4절 교환
제44조 (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5조 (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14. 7. 7.]
제5절 양여
제46조 (양여)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3. 8. 22.>

1. 해당 일반재산이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8. 4.>

④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4.>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4.>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계약서 및 수령증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제47조

삭제  <2006. 12. 30.>

제6절 신탁 등
제48조 (일반재산의 신탁)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8조의 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4. 3. 24., 2018. 12. 4., 2022. 2. 17., 2023. 8. 22.>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 4. 24.]
제48조의 3 (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은 “위탁관리”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개정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4. 24.]
제48조의 4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의3제8항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4. 20.>

1. 공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개발 사업 개요 

나. 위탁개발 비용 명세 

다.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명세 

라. 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空室率) 

마. 수탁기관 보수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개발 사업 결과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공개 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최초공개: 위탁개발 재산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나. 정기공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법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43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43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혼합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최종 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3. 공개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본조신설 2009. 4. 24.]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4., 2018. 12. 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24.]
제50조 (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1조

삭제  <2010. 8. 4.>

제52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제5장의 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52조의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0.>

②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제52조의 3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2조의 4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2조의 5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 7. 20.]
제52조의 6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2조의 7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법 제43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본조신설 2015. 7. 20.]
제52조의 8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1.>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5. 7. 20.]
제6장 물품 통칙
제53조 (물품분류번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4. 7. 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4조 (물품의 표준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해당 규격서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전문개정 2009. 4. 24.]
제55조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2.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56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57조 (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9조 (정기재물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

[전문개정 2009. 4. 24.]
제60조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 4. 24.]
제61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제62조 (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4.]
제63조

삭제  <2010. 8. 4.>

제64조

삭제  <2010. 8. 4.>

제65조 (물품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제66조 (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67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2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제68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증지 또는 증표류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 4. 24.]
제2절 취득
제69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3절 보관
제70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1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2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전문개정 2009. 4. 24.]
제4절 사용
제73조 (사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법 제72조 단서에 따른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4조 (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 4. 24.]
제75조 (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2023. 8. 2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5절 처분
제76조 (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전문개정 2009. 4. 24.]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 4. 24.]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9.>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 1. 9.>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2. 16., 2018. 1. 9., 2022. 1. 21., 2022. 4. 20.>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제78조의 2 (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2023. 4. 11., 2023. 8. 22.>

1. 국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9.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7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4. 20.>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③ 삭제  <2022.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전문개정 2009. 4. 24.]
제8장 보칙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4., 2022. 4. 20.>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81조 (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22.>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4. 24.]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제83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繫留: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전문개정 2009. 4. 24.]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85조의 2 (지방매장물의 발굴)

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이하 “지방매장물”이라 한다)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의 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해당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작업계획서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4. 소요경비명세서

5. 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④ 발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장기관은 발굴자의 발굴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발굴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 발굴보증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을 따르고,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 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는 “공유”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7. 7.]
제86조 (자연감모의 정리)

①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소금

2. 곡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1. 16.>

[전문개정 2009. 4. 24.]
제87조

삭제  <2022. 4. 20.>

제88조

삭제  <2022. 4. 20.>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67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4.>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4. 24.]
제90조 (물품관리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 4. 20.>

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22. 4. 20.]
제91조 (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6. 11. 29., 2022. 4. 20.>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8.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1. 소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91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본조신설 2010. 8. 4.]
제92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4. 24.]
제94조

삭제  <2010. 8. 4.>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8. 4.]
제9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2015. 7. 20., 2022. 4. 20.>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4. 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5. 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사무

7. 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8.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9.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10.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1. 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2.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3. 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

②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대(轉貸), 이용료의 징수 및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2015. 7. 20.>

③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본조신설 2013. 6. 21.]
제96조 (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영관ㆍ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행한 지정ㆍ고시, 결정, 심의, 확정, 동의, 등기, 등록, 용도변경ㆍ폐지, 허가, 협의, 계약ㆍ협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대부료의 조정ㆍ감면, 물품의 번호부여, 단체규격의 폐지ㆍ개정ㆍ폐지ㆍ적부확인, 사무위임, 통보, 재물조사, 보고, 승인, 관리전환, 통지, 납부고지, 독촉, 신고, 지급, 변상명령, 판정청구 그 밖의 처분ㆍ절차ㆍ행위와 이들에 대한 신청, 보고 등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손해보험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계약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당시 2회 이상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22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30.]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0조제4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각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20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16호, 2006.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부채납 금지대상 재산의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채납되는 재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㉔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72호, 2008.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과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잡종재산의 양여에 관한 특례) 법률 제4419호 소방법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시ㆍ군에서 시ㆍ도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유의 공유재산은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로 양여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0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불용품에 대해서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을 거친 후에 경매나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7호, 2009.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의회에 내는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부터 관리위탁하고 있는 행정재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 부터 ⑲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⑪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6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8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⑥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19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제95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⑩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㉚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1호, 2013.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 산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1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ㆍ매각ㆍ교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기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 및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할 당시 반환시점의 시가로 반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반재산 대부의 지명경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재산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불용품의 매각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불용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제금 등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물출자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장기관으로부터 지방매장물을 발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장기관의 발굴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⑥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5조제2항, 별표 1 비고,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08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식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특례) 입찰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한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2015년 9월 20일까지 종료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귀속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한 변상금의 귀속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14조제7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환 시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지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재산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5항ㆍ제7항, 제19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22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9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77호, 2018.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에 대한 전대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찰의 성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입찰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24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그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제1항제10호ㆍ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료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7조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제28호, 제34조, 제35조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영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체감의 최저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회차 일반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ㆍ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호(제1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부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체료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제한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일반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2조의8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대부 또는 매각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 또는 매각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변상금이 납부 고지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제8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6조(연체료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 연체기간의 경우: 종전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연체기간의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7호,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1조제8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ㆍ제17호 및 제79조제1항제9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73호,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