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7.>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ㆍ바닷가
나.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4.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2005. 5. 31., 2007. 4. 11., 2007. 12. 27., 2009. 6. 9.>
1. 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받는 공유수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2. 2. 4., 2005. 3. 31., 2007. 12. 27., 2008. 2. 29.>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1.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干潟地)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土石)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부두ㆍ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ㆍ사용하는 행위
10.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ㆍ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⑧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ㆍ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7.>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것이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로서 공작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ㆍ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실시계획의 신고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공사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거나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4.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직접 점ㆍ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점ㆍ사용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ㆍ준설 등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안에서 점ㆍ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ㆍ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8.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채취 점ㆍ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9. 3. 2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25.>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⑥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⑦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관리청은 동일인(제1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ㆍ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거나 점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받은 내용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2008.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07. 12.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ㆍ사용한 경우
2. 점ㆍ사용기간의 만료, 점ㆍ사용의 폐지 또는 점ㆍ사용의 허가나 협의ㆍ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ㆍ사용한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장소, 해당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ㆍ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09. 3. 25.>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포함한 이의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이의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ㆍ포구 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가치가 해당선박의 제거에 쓰일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⑦관리청이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데 쓰인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①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ㆍ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② 관리청은 공유수면에서의 재해예방ㆍ침식방지 등을 위한 공사 및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나무ㆍ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또는 측량 7일 전까지 관계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ㆍ담장 또는 울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27.>
⑤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7.>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거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ㆍ사용허가가 종료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2008. 2. 2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9. 27., 2006. 10. 4., 2008. 2. 29.>
1. 공유수면에 폐기물ㆍ폐유ㆍ폐수ㆍ오수ㆍ분뇨ㆍ가축분뇨ㆍ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2007. 12. 27.>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공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관계인ㆍ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취소 또는 점ㆍ사용을 정지하거나 공작물 등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관리청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한 때에는 동조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 27.>
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리청의 민원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관리청 또는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7.>
1.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7.>
1. 제5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ㆍ사용하게 한 자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7.>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점ㆍ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 5. 27.>
④ 삭제 <2009. 5. 27.>
⑤ 삭제 <2009. 5.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⑯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⑰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⑱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⑳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㉑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㉒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㉓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㉔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㉕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㉖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㉗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㉘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㉙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㉚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㉛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㉜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㉝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㉞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㉟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㊱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㊲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㊳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㊴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㊵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단서중 “빈지”를 “바닷가”로 한다.
㊶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特定地域안의 公有水面”을 “국토기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③ 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土地收用法 第3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漁港法 第2條第3號”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㊷ 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畜産廢水”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 내지 ⑰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航路標識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허가, 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점·사용허가 신청, 협의·승인 요청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의 요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⑯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⑰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⑳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㉑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擬制對象 許可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㉒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㉓ 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㉖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㉗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㉚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㉛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㉝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로 한다.
㉞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㉟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㊱ 韓國가스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㊲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㊳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㊴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㊵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㊶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㊷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認可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㊸ 環境管理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0>까지 생략
<63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3조제2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海洋水産部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3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3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ㆍ사용료의 귀속 및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항만법」 第2條第6號”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13조제6항제2호다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부터 ㉗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