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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법

[시행 1973.01.15.] [법률 제2409호 1972.12.30. 타법폐지]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409호, 1972.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및 ⑤생략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