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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등록법

[시행 2019.09.16.] [법률 제14096호 2016.03.22.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00-2651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