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토벌기장령
[시행 1969.04.20.] [대통령령 제4931호 1969.04.20. 전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02-748-5145
제1조 (수여대상)
①6.25사변이전에 국내 각 반란지구에서 공비토벌에 참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비토벌기장을 수여한다.
1. 반란지구에서 토벌에 참가하였거나 또는 군사에 관한 임무를 띄고 반란지구에 임한 군인ㆍ군속ㆍ경찰관 기타 문관 및 일반인.
2. 반란지구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비토벌에 관한 군무에 종사한 군인ㆍ군속 및 기타 문관.
3. 군수송에 종사한 철도종업원 및 선원.
4. 군통신에 종사한 체신종업원.
5. 반란사건으로 인한 사상자의 구호에 종사한 자.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도 고용원 또는 이에 준할 하급선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군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이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식)
공비토벌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증서)
공비토벌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 (수여권자)
공비토벌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 및 일반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제5조 (추서)
공비토벌기장을 받을 자가 수여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6조 (패용)
공비토벌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이를 종신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보존하게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931호, 1969.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