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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평정규정 (약칭: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시행 2005.10.30.] [대통령령 제19109호 2005.10.2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와 공무원임용령 제36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평정시기)

①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은 승진후보자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 및 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 (평정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소속장관이 각각 지정한다. 다만, 평정대상공무원이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 제2호 가목,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목표달성도의 평가 등)

①소속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수행할 직무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성과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소속장관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소속장관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③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④소속장관은 해당부처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후 10일 이내에 평정서 및 평정표를 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공무원이 2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6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7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이 장에서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이 장에서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3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각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③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5조 (평정자 및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또는 별표 2의2 제1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되고, 확인자의 소속인사담당관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따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 별표 1 제2호 다목 및 별표 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및 시험령 별표 9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하되,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의 “2급ㆍ3급ㆍ4급ㆍ5급”은 “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지도사”로 본다.

제17조 (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5. 10. 26.>

1.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대통령령 제16365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매 1월마다 0.04점. 다만, 가산점수의 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본문보다 낮게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매 1월마다 0.04점

제18조 (경력기간의 계산)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훈련성적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확인자 및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20조 (훈련성적의 평정)

①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연구활동 등으로 하되, 전문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1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1조 (훈련성적의 평정점)

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총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전문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 등의 종류 및 내용별 점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22조 (훈련성적 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전문교육훈련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소속장관은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전보ㆍ전직 또는 특별채용되기 전에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1.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의 경우

2.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제5장 가점평정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①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2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가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의 소지자에 대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ㆍ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기술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2.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소속장관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시험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소속장관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 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 각목의 자격증은 신규채용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당해 계급에서 가점평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할 수 있다.

제24조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는 14년, 6급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 6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2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재직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의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가지ㆍ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 (실적가점)

①소속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2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점의 범위 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제26조 (평정점 작성)

①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5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0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0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7.2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 단서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ㆍ7급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2. 6급ㆍ7급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3.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21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행정자치부령(행정자치부령 제21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종전의 행정자치부령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 등에 따라 평정된 경우에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이 영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훈령·예규 등에 의하여 평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월 31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을,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004년 1월 31일 이후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매 1월 마다 0.04점을 가산하여 경력평정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종전의 행정자치부령(행정자치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연간훈련성적의 상한에 관한 규정과 6급 및 8급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평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 성적으로 본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계급에서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

③2005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2개 미만 이수한 경우에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006년 1월 1일 현재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005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004년 1월 31일 현재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종전의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을 소속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와 관련 정도를 판단하여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09호, 2005.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경력환산율표[5급이하및기능직][제14조관련]
[별표 2] 경력환산율표[연구사및지도사][제14조관련]
[별표 3]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4조관련]
[별표 4] 특수경력직및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표[제16조관련]
[별표 5] 당해직급에관련된자격증구분표[일반직][제23조관련]
[별표 6] 당해직급에관련된자격증구분표[기능직][제23조관련]
[별표 7] 자격증등급별가점[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2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