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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약칭: 공무원시험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05.07.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201-8204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신설 2017. 1. 10.>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20. 9. 22.>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2. 11. 27., 2013. 2. 20.,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감사ㆍ공업(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 직류를 말한다)ㆍ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ㆍ시설(도시계획ㆍ일반토목ㆍ건축ㆍ교통시설ㆍ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ㆍ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6. 29.>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7.>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 (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 (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11. 27., 2014. 10. 8., 2015. 5. 6., 2018. 12. 18., 2021. 11. 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3. 12. 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5.>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은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5.>

1. 전직시험의 시험과목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1. 11. 1., 2012. 6. 29., 2014. 10. 8., 2015. 5. 6., 2023. 12. 5.>

⑤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5.>

⑥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6. 29.,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 (실기시험의 병행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21. 1. 5.]
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인사조직 직류의 필수과목 중 인사ㆍ조직론의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10. 8., 2015. 12. 30.>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 (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5. 9. 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5.>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응시자격
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 (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1. 27.,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 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8. 12. 18.>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20.]
제20조의 3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1.>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의 4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8., 2014. 11. 19.>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신설 2011. 11. 1., 2012. 6. 29.>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1. 11. 1.>

④ 삭제  <2013. 12. 4.>

[본조신설 2009. 2. 6.][제목개정 2011. 11. 1.]
제20조의 5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 10. 8.]
제22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10. 8.>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9. 10., 2014. 10. 8.>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⑥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4. 10. 8.>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0. 8.,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3. 4. 22., 2014. 10. 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14. 10. 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2., 2017. 1. 31.>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4. 10. 8.]
제23조의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 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 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0. 8., 2018. 12. 18.>

1. 일반외교 분야: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서류전형. 이 경우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 10. 8.>

④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응시자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별표 3의2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0. 8.>

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5. 12. 30.>

[본조신설 2012. 11. 27.][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의 3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8., 2015. 12. 30., 2018. 12. 18.>

③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22., 2018. 12. 18.,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별표 6의2에서 정한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3. 4. 22., 2015. 12. 30., 2018. 12. 1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처음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18. 12. 1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2., 2017. 1. 31.>

[본조신설 2012. 11. 27.][제목개정 2018. 12. 18.]
제23조의 4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 또는 관련 전문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첫 번째 단계 면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제3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면접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13. 12. 4.>

④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12. 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3. 12. 4.]
제25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5. 6., 2018. 12. 18.>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11. 30.>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 4., 2023. 8. 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2. 4., 2014. 11. 19.>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 12. 4.>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21. 11. 30.>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⑧ 제2항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7. 1. 31., 2021. 11. 30.>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3. 12. 4.]
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 11. 1.>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11. 1.]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2023. 8. 1.>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11. 1.]
제28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11. 1.]
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9., 2013. 3. 23., 2013. 4. 22., 2013. 12. 4.,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2023. 12. 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18. 5. 8., 2023. 12. 5.>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10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8. 5. 8.>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경우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8. 5. 8., 2023. 12. 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 2018. 5. 8.>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1. 4. 4., 2011. 11. 1., 2014. 10. 8., 2018. 5. 8.>

⑦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8. 5. 8.>

⑧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4. 10. 8., 2018. 5. 8.>

⑨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8. 5. 8.>

⑩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3. 12. 5.>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11. 1.]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4. 4.,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0. 8., 2014. 11. 19., 2015. 5. 6., 2018. 5. 8.>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4. 22., 2023. 8.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신설 2013. 4. 22., 2014. 10. 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3. 4. 22., 2014. 11. 19., 2017. 1. 31., 2020. 9. 2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11. 1.]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제  <2015. 5. 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11. 1., 2013. 12. 4.>

③ 삭제  <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2017. 1. 31.>

⑤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시되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6., 2018. 12. 18., 2023. 12. 5.>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 5. 6.>

⑦ 제6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5. 11. 18., 2018. 12. 18.]
제31조의 2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31.>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개정 2018. 5. 8., 2021. 4. 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제목개정 2018. 12. 18.]
제32조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2. 6. 29., 2012. 11. 27., 2018. 12. 18., 2019. 11. 5.>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1. 11. 1., 2012. 11. 27.>

③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  <2019. 11. 5.>

⑤ 삭제  <2019. 11. 5.>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3. 12. 4., 2015. 5. 6., 2017. 1. 31.>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0. 2. 12., 2015. 5. 6., 2017. 1. 31., 2023. 4. 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⑤ 삭제  <2024. 4. 23.>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2., 2023. 8. 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 (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2023.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3. 12. 16.>

④ 삭제  <2013. 12. 4.>

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2011. 11. 1.>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14. 10. 8.>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② 제4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보칙
제47조 (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2012. 5. 1., 2012. 11. 27.>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2., 2011. 11. 1., 2022. 11.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2., 2011. 11. 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2014. 10. 8.>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2.,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4. 4.]
제49조 (시험의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0.,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의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② 삭제  <2020. 9. 22.>

[본조신설 2011. 4. 4.][제목개정 2011. 11. 1.]
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2. 12., 2014. 10. 8., 2014. 11. 1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8.,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 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1조의 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4.>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3.]
부칙 <대통령령 제18424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22조ㆍ제23조ㆍ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23조제3항ㆍ제25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ㆍ훈령ㆍ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17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6호, 2005.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ㆍ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52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삭제 <2013. 2. 20.>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59호, 2006.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⑱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08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60호, 2007.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92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0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⑰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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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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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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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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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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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1086호, 2008.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10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21호, 2009.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2. 12.>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29호, 2010.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35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4조제4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6. 29.>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ㆍ관리”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99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00호, 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80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04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2. 4.>

부칙 <대통령령 제24896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48호, 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 후단,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및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33호, 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직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 및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1(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2, 별표 3(비고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5(전산 직렬 정보보호 직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2조(영어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인정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토익, 토플 등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별표 3 비고 제1호 후단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고시한 소명방법에 따라 시험 점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2조제6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헌법과목 신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으로서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3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5조(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실시된 검찰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5급 이상 공채의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23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78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74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46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 대체 검정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되는 직류의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해양수산 직렬 표지운영 직류 및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채의 제1차 필수란의 개정규정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국어(한문 포함)”로 본다.

제4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1, 별표 5,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63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의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98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11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47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해양수산 직렬, 항공 직렬, 시설 직렬 및 조리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57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3항, 제23조의4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4조제6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36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25조제9항 후단ㆍ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별표 4 제1호 신규채용의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9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의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의 행정 직렬의 문화홍보 직류란의 개정규정 중 “문화재관리학”을 각각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공업 직렬의 화공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11.4.4>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별표 6]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제21조 관련)
[별표 6의2] 외국어 선택과목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표(제23조의3제5항 단서 관련)
[별표 7]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
[별표 10] 삭제 <2015.5.6.>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삭제 <2019. 11. 5.>
[별지서식] 삭제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