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1. 20., 2023. 12. 26.>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6.>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4., 2012. 1. 26., 2013. 2. 20., 2013. 3. 23., 2014. 1. 1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20. 2. 25., 2020. 3. 10., 2020. 7. 14., 2022. 5. 9., 2023. 8. 30.>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다.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라. 시ㆍ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삭제 <2018. 7. 3.>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10.>
③ 삭제 <2013. 11. 20.>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10.>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1. 20.>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15. 7. 13., 2015. 11. 18., 2017. 12. 29.>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18.>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삭제 <2004. 6. 11.>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1. 9. 29., 2013. 11. 20., 2013. 12. 16., 2020. 2. 25.>
③ 삭제 <2006. 6. 12.>
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11. 20., 2013. 12. 16.>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⑥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⑦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⑧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3. 11. 20., 2013. 12. 16.>
⑨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1. 3. 7., 2013. 11. 20.>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속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7. 3., 2023. 12. 26.>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① 임용권자(제1호의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3.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말한다)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때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2. 5., 2021. 11. 30.>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2. 29.>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23. 12. 26.>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삭제 <1981. 6. 10.>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6. 6. 24., 2017. 1. 10., 2019. 11. 5., 2020. 2. 25., 2021. 1. 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6., 2020. 9. 22.>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9. 22., 2021. 11. 30.>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4. 11. 19.>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1.>
1.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의2에 따른 응시요건.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1978. 12. 30.>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1.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0조의3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제20조의3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4. 4.,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15. 11. 18., 2020. 2. 25.>
삭제 <1971. 12. 11.>
삭제 <1973. 4. 9.>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4., 2012. 1. 26., 2015. 9. 25., 2020. 6. 30.>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3. 삭제 <2013. 11. 20.>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2. 3. 30., 2013. 11. 20., 2013. 12. 16., 2014. 11. 19., 2015. 9. 25., 2021. 11. 30.>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⑦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26., 2015. 9. 25.>
⑧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5. 9. 25.>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⑩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1. 인사혁신처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
2. 소속 장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인사관리 업무
3. 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교육훈련 업무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같은 영 제29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같은 영 제47조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6.>
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23. 12. 26.>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8. 30.>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8.>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1. 18., 2017. 1. 31., 2017. 7. 26.>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7. 12. 29.>
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4.>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0., 2015. 9. 25., 2017. 12. 29., 2018. 7. 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삭제 <1981. 6. 10.>
삭제 <1981. 6. 10.>
삭제 <1981. 6. 10.>
삭제 <1981. 6. 10.>
삭제 <1981. 6. 10.>
삭제 <1981. 6. 10.>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1. 1. 5.>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1. 26., 2013. 4. 22., 2015. 11. 18., 2019. 11. 5.>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8. 30.>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3. 11. 20.>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23. 12. 26.>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나. 6급: 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3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 3. 7., 2014. 2. 5., 2015. 11. 18., 2016. 6. 24., 2017. 1. 31., 2018. 7. 3., 2020. 12. 29., 2023. 10. 10., 2023. 12. 26.>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삭제 <2016. 6. 24.>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 12. 27.>
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 1. 26.>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6., 2017. 12. 29., 2023. 10. 10.>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0.>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 12. 27.>
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 12. 27.>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2023. 10. 10.>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 9. 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삭제 <1981. 6. 10.>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③ 삭제 <2012. 1. 26.>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ㆍ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22. 12. 27.>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 3. 7.>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⑩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1. 5.>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5. 9. 25., 2019. 11. 5., 2020. 9. 22.>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0.>
④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9. 11. 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1. 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6. 25., 2019. 11. 5., 2023. 12. 26.>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2019. 11. 5.>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31.,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 7. 4., 2013. 11. 20.>
1. 삭제 <2013. 11. 20.>
2. 삭제 <2013. 11. 20.>
3. 삭제 <2013. 11. 20.>
4. 삭제 <2013. 11. 20.>
5. 삭제 <2013. 11. 20.>
6. 삭제 <2013. 11.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 3. 7., 2012. 9. 28., 2013. 11. 20., 2016. 6. 24., 2019. 11. 5., 2023. 12. 26., 2024. 6. 27.>
⑥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 6. 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9. 6. 18.>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5. 12. 26.>
삭제 <2005. 12. 26.>
삭제 <2005. 12. 26.>
삭제 <2005. 12. 26.>
삭제 <2004. 6. 11.>
삭제 <2004. 6. 11.>
삭제 <2004. 6. 11.>
삭제 <2004. 6. 11.>
삭제 <1998. 12. 31.>
삭제 <1981. 6. 10.>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5. 9. 25., 2021. 11. 30.>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5. 9. 25., 2021. 11. 30.>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2015. 9. 25.>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6. 2. 3.>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8., 2011. 3. 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5.>
1.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09. 9. 8., 2010. 6. 15.>
⑥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8.,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⑦ 삭제 <2022. 12. 27.>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ㆍ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10.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1. 20., 2023. 10. 10., 2023. 12. 26.>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6.,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삭제 <2013. 12. 16.>
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2. 3., 2020. 9. 22., 2021. 1. 5., 2023. 10. 10.>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4.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9. 11. 5.>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7. 3.>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신설 2019. 6. 18., 2023. 12. 26.>
⑧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2017. 1. 10.>
1. 삭제 <2012. 9. 28.>
2. 삭제 <2012. 9. 28.>
3. 삭제 <2012. 9. 28.>
② 삭제 <2012. 9. 28.>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0.>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0.>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9. 25.>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0.>
삭제 <1999. 5. 2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2023. 12. 26.>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1의2.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이상
2.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5.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 9. 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1. 삭제 <2015. 9. 25.>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2. 1. 26., 2012. 9. 28., 2013. 3. 23., 2013. 4. 22., 2013. 11. 20., 2014. 6. 3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17. 12. 29.,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의2. 삭제 <2020. 9. 22.>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 12. 27.>
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하여 선발된 경우
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17. 12. 29., 2020. 9. 22., 2022. 12. 27., 2023. 12. 26.>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9. 25., 2017. 1. 31., 2019. 11. 5., 2020. 9. 22., 2022. 12. 27.>
⑩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2022. 12. 27.>
⑪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직되거나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5., 2020. 9. 22., 2022. 12. 27.>
⑫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2022. 12. 27.>
⑬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ㆍ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22. 12. 27.>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해양수산직렬 해양교통시설직류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2023. 8. 3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2. 5., 2014. 11. 1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2. 5.>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5.>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삭제 <2009. 3. 31.>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제4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ㆍ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21. 12. 28.>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ㆍ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26.>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삭제 <2008. 6. 27.>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2. 1. 26.>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6. 15., 2012. 1. 26., 2015. 9. 25.>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②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 26.>
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9. 25.>
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신설 2015. 9. 25., 2015. 11. 18.>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23. 10. 10.>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2015. 11. 18.>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16., 2022. 12. 27.>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③ 삭제 <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6., 2014. 11. 19., 2017. 12. 29.>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9. 10., 2013. 11. 20.,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23. 10. 10.>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1.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대상 기관 및 직위의 선정, 대상자의 선발,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휴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민간기업등에의 채용 및 인사혁신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국제기구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2023. 10. 1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1. 30., 2023. 12. 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1. 30., 2023. 12. 26.>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1. 30.>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30.>
⑥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30.>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 6. 27.>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삭제 <2008. 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ㆍ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ㆍ세무ㆍ감사ㆍ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ㆍ법제ㆍ법무ㆍ편수직렬의 3급을류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ㆍ임업ㆍ산림보호ㆍ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ㆍ선박기관ㆍ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ㆍ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ㆍ통계이사관ㆍ행정이사관ㆍ법제관ㆍ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ㆍ통계부이사관ㆍ행정부이사관ㆍ법제관ㆍ법무부이사관ㆍ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ㆍ감사관ㆍ통계서기관ㆍ행정서기관ㆍ운수서기관ㆍ법제관ㆍ법무관ㆍ편수관ㆍ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ㆍ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ㆍ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ㆍ기관ㆍ검수ㆍ기계운전ㆍ기공ㆍ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ㆍ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ㆍ역무ㆍ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ㆍ세무ㆍ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ㆍ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ㆍ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ㆍ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ㆍ기계운전ㆍ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ㆍ잡무 | 잡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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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삭제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 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 이상ㆍ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ㆍ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ㆍ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ㆍ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 이하행정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ㆍ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 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79. 10. 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 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ㆍ잠업ㆍ연초ㆍ식물방역ㆍ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ㆍ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ㆍ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철도수 │ 철도원 │
│ 체신수 │ 체신원 │
│ 토목수 │ 토목원 │
│ 건축수 │ 건축원 │
│ 통신수 │ 통신원 │
│ 전화수리공 │ 전화수리원 │
│ 전기수 │ 전기원 │
│ 기계수 │ 기계원 │
│ 선수 │ 선원 │
│ 등대수 │ 등대원 │
│ 기관수 │ 기관원 │
│ 조무수 │ 조무원 │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ㆍ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ㆍ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 교육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 렬 |
+-----------------------+-------------------------+
| 전 화 교 환 | 교 환 |
+-----------------------+-------------------------+
| 조 명 | 전 기 |
+-----------------------+-------------------------+
| 인쇄, 정리(기계분야) | 기 계 |
+-----------------------+-------------------------+
| 자 동 차 운 전 | 운 전 |
+-----------------------+-------------------------+
| 분석, 인쇄기술,제염, | 화 공 |
| 영화기술 | |
+-----------------------+-------------------------+
| 제약, 실험, 전료 | 보 건 |
+-----------------------+-------------------------+
| 정 비 | 통 신 |
+-----------------------+-------------------------+
| 영림, 원예, 시험 | 농 림 |
+-----------------------+-------------------------+
| 간 호, 간호보조 | 간 호 조 무 |
+-----------------------+-------------------------+
| 요 리 | 위 생 |
+-----------------------+-------------------------+
| 방호, 경비, 수위,소 | 방 호 |
| 방, 감시 | |
+-----------------------+-------------------------+
| 타자, 필경, 창고, 정 | 사 무 보 조 |
| 리(행정분야), 전달, | |
| 무대, 소품, 봉공, 집 | |
| 배, 판매, 제본, 제도,| |
| 항무, 운항 기타업무 |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ㆍ제도ㆍ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ㆍ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ㆍ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ㆍ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ㆍ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62>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37조ㆍ제37조의2ㆍ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ㆍ도”를 “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 ㉔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ㆍ근로감독”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도사ㆍ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노동ㆍ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노동ㆍ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ㆍ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ㆍ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ㆍ7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ㆍ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노동ㆍ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다음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림|산림| | | | | |산 림|산 림|산 림|산 림|산 림|
|보호|보호| | | | | |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ㆍ보도직렬ㆍ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ㆍ소년보호직렬ㆍ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ㆍ체신현업직렬ㆍ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ㆍ정보통신현업직렬ㆍ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ㆍ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ㆍ부ㆍ처ㆍ청의 장과 정무장관ㆍ대통령비서실장ㆍ대통령경호실장ㆍ행정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간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ㆍ대통령경호실장ㆍ감사원장ㆍ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ㆍ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ㆍ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ㆍ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ㆍ제4호 후단ㆍ제6호ㆍ제9호 후단ㆍ제10호 전단ㆍ제11호 후단ㆍ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ㆍ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ㆍ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ㆍ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ㆍ제7호ㆍ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ㆍ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ㆍ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86>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무원임용령 제8조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급(3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5급(5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ㆍ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중 공안직군의 교정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ㆍ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ㆍ관세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통계ㆍ사서ㆍ감사직렬과 행정ㆍ운수ㆍ노동ㆍ문화ㆍ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ㆍ관세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통계ㆍ사서ㆍ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ㆍ전기ㆍ전자ㆍ원자력ㆍ조선ㆍ금속ㆍ섬유ㆍ화공ㆍ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ㆍ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ㆍ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ㆍ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ㆍ토목ㆍ건축ㆍ지적ㆍ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ㆍ통신기술ㆍ전송기술ㆍ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중 “교정ㆍ소년보호ㆍ보호관찰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중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57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시 징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의 이체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구개편 또는 기능이관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원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이체받을 기관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임용에 관한 처분ㆍ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ㆍ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ㆍ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통신직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통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방송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통신직렬 및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및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행정직렬 및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및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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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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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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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영어 ┃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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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정법 ┃
┠────────────────┨
┃교육학 ┃
┠────────────────┨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중 1과목 ┃
┠────────────────┨
┃헌법, 행정법, 영어 ┃
┠────────────────┨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
┃교육학 ┃
┠────────────────┨
┃행정법 ┃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
┃1과목 ┃
┠────────────────┨
┃국어, 영어, 한국사 ┃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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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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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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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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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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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각각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발된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⑥ 삭제 <2012. 1. 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 1. 26.>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2. 1. 26.>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⑩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2012. 1. 26.]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화수리직렬의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9조 전단,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령 제2조제4호”를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견기간 종료 전 복귀에 대한 협의ㆍ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민간근무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겸임 등 인사관리”를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장”을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정직렬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1 중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교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회직류 또는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7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ㆍ2),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ㆍ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따라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9급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의4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 및 제35조의4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한 직렬(소속 장관이 담당업무 및 인력운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의 간호조무직렬ㆍ운전직렬ㆍ등대관리직렬ㆍ위생직렬ㆍ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설직렬등”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제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신설직렬등의 증원 없이도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증원 없이 임용된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5.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관과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으로 한다.
⑧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로 한다.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ㆍ단서 및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⑮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⑯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⑰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을 “(국제협력의사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계약을 체결”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한다.
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을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로 한다.
⑲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군무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로 한다.
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㉒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㉓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9급”을 “9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2년 이상
2. 4급: 4년 이상
3. 5급: 5년 이상
4. 6급: 4년 이상
5. 7급 및 8급: 3년 이상
6. 9급: 2년 이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을 각각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㉖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㉗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를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로 한다.
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㉙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㉚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㉛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㉝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㉞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㉟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㊲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를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한다.
㊳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㊶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㊷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9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㊹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㊺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㊻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㊼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㊽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㊾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㊿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각각 본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철도경찰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란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인사혁신처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전에 시범실시기관을 정하여 직위의 유형구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실시한 역량평가(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1)ㆍ2), 제8조제2항ㆍ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같은 항 제1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5제5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41조제3항제3호, 제41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2조제2항 후단,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호나목, 제46조, 제4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의2 중 “안전행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9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3>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민간기업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정한 지역 거주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⑦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부터 ㉗까지 생략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사전 승인 사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전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직렬 및 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6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5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3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양수산직렬 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표지운영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표지운영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기술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ㆍ기술직”으로 한다.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직군 에서”를 “직군에서”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⑪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의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의2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임용ㆍ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질병휴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무상질병휴직의 연장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