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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시행 2005.07.26.] [대통령령 제18965호 2005.07.26.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행동강령(이하 “기관별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6.>

③국가청렴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6.>

④국가청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6.>

부칙 <대통령령 제17906호, 2003. 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65호, 2005. 7.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