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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21.] [총리령 제1489호 2018.09.21. 전부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해 인정 기준 등)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③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 (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 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여금 납부사항

2.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의 정산사항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제9조 (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채용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여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 공단의 주택 분양 및 임대 등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연금정보의 열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비치)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통계의 작성·유지)

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1489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