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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2021.03.25.] [법률 제17113호 2020.03.24.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죄와 같은 호 다목의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의 경우로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 및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나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 (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9조의 2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2.]
제9조의 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2.]
제9조의 4 (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7. 12.]
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권리를 이전(移轉)할 때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의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囑託)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1.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경우

2.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에 따른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① 제2조제1호나목의 범죄행위 또는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몰수판결 또는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제13조 (고지)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조 (참가 절차)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그 법원에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의 참가신청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⑧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5조 (참가인의 권리)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6조 (참가인의 출석 등)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7조 (증거)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

3. 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제19조 (상소)

① 원심(原審)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0조 (대리인)

①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은 참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장 보전 절차
제1절 몰수보전
제23조 (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假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따로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그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사람(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合議部)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1. 2.]
제2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6조 (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의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9. 11. 2.]
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

① 동산(제28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이나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같은 법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1조 (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그 밖의 재산권 중 권리 이전을 할 때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8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産)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②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전문개정 2009. 11. 2.]
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①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는 제외한다)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압류된 경우

2.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2.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1.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⑦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절 추징보전
제42조 (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라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1. 2.]
제4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절 보칙
제50조 (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 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2조 (불복신청)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법률 제4934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ㆍ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이 법”은 “형법 제134조 전단”으로, 제42조제1항중 “제6조”는 “형법 제134조 후단”으로 각각 본다.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같은 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12호, 2009. 1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4조제6항”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83호, 2013. 7.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824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