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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12.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 2 (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18.][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 3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18.][제1조의2에서 이동 <2013. 12. 11.>]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2013. 12. 16., 2017. 1. 10.>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④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2015. 8. 3.>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8. 3., 2020. 7. 28., 2023. 1. 3.>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 3.>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2023. 1.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3. 5. 31.]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 3.>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5. 11. 18.]
제5조의 2 (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5. 11. 18.>

[본조신설 2011. 1. 24.]
제5조의 3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18.]
제6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5., 2015. 11. 18., 2019. 4. 16., 2023. 1. 3.>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5.>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제8조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으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③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10. 6. 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제8조의 2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0. 10.]
제9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제10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23. 10. 10.>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15.>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23. 10. 10.>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제11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9. 8. 6.>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11조의 2 (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16.][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9. 4. 16.>]
제11조의 3 (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11. 30.>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8. 3.][제11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 6. 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9. 8. 6.>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23. 1. 3.>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15.>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
제12조의 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8.]
제15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1. 3.>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15.>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16조 (감사원에 대한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17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제17조의 2 (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1. 18.>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1. 18.>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18.>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8.>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본조신설 2010. 6. 15.]
제17조의 3 (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5.]
제18조 (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제18조의 2 (징계의결등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3.]
제19조 (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2. 9. 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 6. 15., 2012. 9. 5., 2013. 12. 11.>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0. 10.>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2019. 8. 6., 2023. 10. 10.>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4. 16., 2019. 8. 6., 2023. 10. 1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10. 10.>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2. 9. 5.]
제19조의 2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7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8. 5. 15., 2021. 11. 30.>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11. 30.>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0. 6. 15.]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5. 31.]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28.]
제23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5., 2019. 4. 16.>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2. 9. 5., 2020. 7. 28.>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5., 2019. 4.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신설 2012. 9. 5.,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
제23조의 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전문개정 2009. 3. 18.]
제25조 (징계등 처리 대장)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5. 1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6. 11. 22., 2023. 12. 12.>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제25조의 2

삭제  <2013. 5. 31.>

제26조

삭제  <2009. 3. 18.>

부칙 <대통령령 제5046호, 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44호, 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52호, 1973. 4.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108호, 1976. 5.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01호, 1980.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 사건은 이 영에 의한 해당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39호, 1981.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04호, 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을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내지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1837호, 198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를 “5급이상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363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내지 ㉔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09호, 1998. 1.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84호, 2000.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69호, 2002. 7.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83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된 사건은 이 영에 따라 징계요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85호, 2007. 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70호, 2007.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⑲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51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항”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99호,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33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를 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80호, 2012.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㉕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56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운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2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징계 등 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부위원장,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1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78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68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6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25조 및 대통령령 제26568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07호, 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칙 <대통령령 제28890호, 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97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17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8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64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04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03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23. 1. 3.>
[별지 제1호의3서식]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직권 면직(의견,동의)요구서
[별지 제4호의4서식] 직권 면직(의견,동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