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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4.07.02.] [대통령령 제34626호 2024.07.0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7조 (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의 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전문개정 2010. 11. 10.][제목개정 2011. 2. 9.]
제2장 운임
제9조 (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1.,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의 2

삭제  <2021. 5. 25.>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4조

삭제  <2007. 11. 13.>

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11. 10.]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7. 2.>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제목개정 2011. 2. 9.]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3조 (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 22.>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21. 5. 25.>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27조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장 보칙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 (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의 2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31조 (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 9.]
부칙 <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ㆍ제4조ㆍ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ㆍ제5조ㆍ제14조ㆍ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단서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부총리ㆍ” 및 “처장ㆍ”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차관, 처의 차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의 구분란중 “차관 및 처의 차장”을 각각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91호, 2000.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85호, 2000.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53호, 2001.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6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수산관계공무원여비의 지급대상란중 “국립수산물검사소(지소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84호, 200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76호, 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81호, 2003.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94호, 2003. 6. 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20호, 2004.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73호, 200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0호, 2006.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14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23호, 2006. 6. 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52호, 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16호, 2008. 7.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을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74호,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외국으로 부임(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외국에서 본국으로의 전근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61호, 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支院)을 포함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호의 지급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01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1 제1호라목(교육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가목, 별표 2 비고, 별표 4 비고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⑨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76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49호, 2012.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98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⑲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24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법제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35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25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06호,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68호, 2021.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26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전용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공용차량을”을 “공무용 차량을”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별표 6] 삭제 <2007.11.13>
[별표 6의2]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별표 7] 삭제 <2010.11.10>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