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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07.0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06.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044-201-33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제2조 (공공주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하거나 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 또는 인수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2. 3. 9., 2013. 12. 24., 2014. 4. 29.>

[제목개정 2014. 4. 29.]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戶數)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24., 2014. 4. 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5 이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제목개정 2014. 4. 29.]
제3조의 2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6. 30.>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본조신설 2012. 7. 31.][제목개정 2014. 4. 29.]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4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23., 2014. 4. 29.>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2. 7. 20.>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④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제4조의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 4. 28.]
제4조의 3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본조신설 2015. 4. 28.]
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제6조 (사전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행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제7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8.>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제8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⑦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종류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8.>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1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②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목개정 2014. 4. 29.]
제12조 (지구계획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이미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4. 10.>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제14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제16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8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2012. 7. 31., 2013. 3. 23., 2014. 4. 29.>

③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7. 31., 2014. 4. 29., 2015. 4. 28.>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시행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19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4. 4. 29.>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33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8. 17., 2012. 7. 4., 2013. 3. 23., 2014. 4. 29.>

제19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0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2014. 4. 29.>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1조 (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22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17., 2013. 6. 17., 2014. 4. 29.>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14. 4. 29.]
제23조 (낙찰자의 결정)

① 시행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시행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의 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23조의 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본조신설 2014. 4. 29.]
제23조의 3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분(分)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23조의 4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24조

삭제  <2013. 12. 24.>

제25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 시행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3. 12. 24., 2014. 4. 29., 2015. 6. 30.>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24.>

[제목개정 2013. 12. 24.]
제2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5. 6. 30.>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제목개정 2013. 12. 24.]
제27조

삭제  <2013. 12. 24.>

제28조

삭제  <2013. 12. 24.>

제29조 (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30조 (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제31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2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 시행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제33조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장 보칙
제34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택지지구가 주택지구로 전환된 사실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환매권자의 주소, 거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① 법 제49조에서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②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밖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5조의 2 (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공공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 4. 29., 2014. 12. 23.>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4. 4. 29., 2014. 7. 28., 2014. 12. 23., 2015. 3. 30.>

1.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의무기간(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예정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예정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입주하려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6. 입주예정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7. 입주예정자가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뢰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90일에 한정한다)

가. 입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아니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35조의 3 (주택 공급계약 해제 및 취득 절차)

시행자가 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35조의 4 (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4. 12. 23.>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 2년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1년

②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2014. 12. 23., 2015. 3. 30.>

1.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삭제  <2014. 4. 29.>

④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35조의 5 (부기등기의 표기방법)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4. 4. 29.>

[본조신설 2010. 8. 17.]
제35조의 6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50조의5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자녀의 재학증명서

[본조신설 2010. 8. 17.]
제36조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1. 공공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통합정보체계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를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2014. 4. 29.>

1. 공공주택 수급(需給)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2014. 4. 29.>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지정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4. 4. 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행자(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제39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⑲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⑳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㉒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㉘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3>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0호, 2010.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54호, 2012.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㊲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09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분양한 주택 중 제3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변경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변경된 거주의무기간을 알려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ㆍ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㊻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ㆍ제46조ㆍ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4호, 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포함하되, 주택의 호수 또는 유형 등 주택공급에 변동이 없는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제외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 주택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비율은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보금자리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부칙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공공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을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보금자리주택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⑯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으로 한다.

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⑱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21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⑳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㉓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으로 한다.

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㉖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㉗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㉚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81호, 2014. 1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72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8호가목 및 제35조의4제2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7호”를 각각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13호, 2015.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4조의2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