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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 2018.03.20.] [법률 제15489호 2018.03.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8. 3. 20.>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의 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12. 26.>

1.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18. 3. 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7. 12. 2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7. 12. 26.>

⑨ 종합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6., 2018. 3. 20.>

[본조신설 2014. 5. 28.][제목개정 2017. 12. 26.]
제5조의 3 (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5조의 4 (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5조의 5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5조의 6 (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본조신설 2015. 12. 29.]
제5조의 7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5조의 8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본조신설 2015. 12. 29.]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④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제8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30., 2013. 3. 23.>

③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07. 12. 27., 2008. 2. 29., 2008. 3. 21.,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1. 5. 30., 2012. 2. 22.,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5. 7. 24., 2016. 1. 19., 2016.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6. 삭제  <2010. 4. 15.>

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1.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3.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삭제  <2011. 5. 30.>

3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2. 1. 17., 2013. 3. 23.>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3. 3. 22.>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2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2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7. 12. 26.>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의 설치ㆍ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 (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2. 1. 17., 2013. 3. 23., 2018. 3.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 17.>

제29조의 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0. 24.>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본조신설 2013. 3. 22.][제목개정 2015. 12. 29.]
제29조의 3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본조신설 2015. 12. 29.]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0조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2. 26.>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12. 26.>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6.>

④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7. 12. 26.>

⑤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제목개정 2017. 12. 26.]
제3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①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6.>

②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6.>

[제목개정 2017. 12. 26.]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6.>

②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4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 2017. 12. 26.>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35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 (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7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목개정 2009. 1. 30.]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6. 1. 19.>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제44조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5. 28.>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5. 1. 6., 2016. 1. 19.>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 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5조의 3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5조의 4 (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12. 26.>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16. 1. 19.>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제47조의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17.]
제47조의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6.>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 12. 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본조신설 2013. 3. 22.][제목개정 2017. 12. 26.]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제49조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2017. 12. 26.>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13. 3. 23., 2017. 1. 17.>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서류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라.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아.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5조의 2 (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56조 (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9.>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9장 벌칙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0조 (과태료)

①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부칙 <법률 제8238호,  2007. 1.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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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 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 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56호, 2007. 10.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부터 ㊸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ㆍ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8호ㆍ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5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3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6조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6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405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9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부터 ㊹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⑦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5. 30.>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57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183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51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0>까지 생략

<5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호,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15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02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36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제14조의3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⑯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⑲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단서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