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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감사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03.29. 타법개정]
감사원(공공감사혁신담당관), 02-2011-2101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개정 2011. 8. 3., 2013. 3. 23., 2014. 3. 18., 2020. 7. 14., 2024. 3. 29.>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중 관장 사무, 예산 규모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각각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원의 정원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 또는 100명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정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이하 “합의제감사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의제감사기구를 대표하고, 합의제감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의제감사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합의제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가 정한다.

제5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8. 3., 2011. 11. 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 전직,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②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한다.

제8조 (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제9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 2013. 1. 1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1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3., 2015. 5. 18.>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6.]
제13조 (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 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5. 5. 18.]
제13조의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5. 14.>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 5. 14.>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5. 14.>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5. 14.>

4. 삭제  <2019. 5. 14.>

[본조신설 2015. 5. 18.]
제13조의 4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4조 (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 2015. 5.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8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1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8. 그 밖에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한다.

제20조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감사원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감사활동정보를 별표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49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개시 통보와 재심의 사건의 심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63호, 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 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15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57호, 2014.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41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감사가 실시 중인 사안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64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책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3호, 201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별표 ]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심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