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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05.0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39
제1조 (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6. 16., 2005. 6. 30., 2006. 8. 4., 2008. 4. 3.>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제2조의 2 (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7. 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 7. 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 6. 16.]
제3조 (골재자원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 삭제  <2005. 6. 30.>

[제목개정 2005. 6. 30.]
제4조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2021. 8. 31., 2021. 10. 19., 2023. 1. 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5. 6. 30.]
제5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2021. 10. 19.>

[본조신설 2012. 8. 22.][제목개정 2021. 10. 19.]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05. 6. 30.>]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05. 6. 30.>]
제8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7. 11. 16., 2012. 8. 22.>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 6. 30.,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05. 6. 30.>

⑤ 삭제  <2005. 6. 30.>

제9조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 6. 16., 2008. 2. 29., 2013. 3.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05. 6. 30.>]
제10조 (사업계획 통보)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제7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11조

삭제  <1999. 7. 23.>

제12조

삭제  <1999. 7. 23.>

제13조 (기술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1. 3. 27.,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2. 8. 22., 2013. 3. 23., 2021. 8. 3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4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6. 16., 1999. 7. 23.,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2021. 8. 31.>

제16조

삭제  <2016. 6. 30.>

제17조

삭제  <2016. 6. 30.>

제18조

삭제  <1999. 7. 23.>

제19조 (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8. 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 6. 30., 2007. 11. 16., 2011. 12. 30.>

제19조의 2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16.]
제20조 (골재채취업등록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5. 6. 30., 2020. 5. 26.>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2020. 5. 26.>

제21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7. 23., 2007. 11. 16.,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16.>

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12. 8. 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2015. 7. 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제23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7. 23.]
제24조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7. 22.>

[본조신설 2007. 11. 16.][제목개정 2009. 7. 22.]
제24조의 2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 6. 30.]
제25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16.>

제25조의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 4. 3., 2020. 5. 26., 2021. 12. 28.>

② 삭제  <2020. 5. 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 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28.>

[본조신설 2005. 6. 30.][제목개정 2020. 5. 26.]
제25조의 3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2020. 5. 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본조신설 2005. 6. 30.][제목개정 2020. 5. 26.]
제25조의 4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해제 사유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본조신설 2005. 6. 30.][제목개정 2020. 5. 26.]
제26조 (골재채취허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16. 6. 30., 2020. 5. 26.>

제27조

삭제  <2012. 8. 22.>

제28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  <1999. 7. 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2005. 6. 30., 2012. 8. 22., 2018. 9. 28.>

1. 삭제  <2018. 9. 28.>

2. 삭제  <2018. 9. 28.>

[제목개정 2005. 6. 30.]
제28조의 2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 (채취기간)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 6. 30., 2015. 7. 6.>

1. 삭제  <2015. 7. 6.>

2. 삭제  <2015. 7. 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2003. 6. 30., 2016. 6. 30., 2020. 1. 29.>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삭제  <2020. 1. 29.>

제31조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1999. 7. 23.>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20. 12. 10., 2023. 1. 31.>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제32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5. 6. 30.]
제32조의 2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 7. 22., 2012. 8. 22.>

[본조신설 2007. 11. 16.][제목개정 2009. 7. 22.]
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8. 9. 28., 2020. 5. 26., 2023. 1. 31.>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2020. 5. 26., 2021. 10. 19.>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전문개정 2015. 7. 6.]
제33조의 2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 3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본조신설 2005. 6. 30.][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 4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0. 10. 14., 2016. 6. 30.>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8. 22., 2018. 4. 30., 2021. 8. 3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4. 5. 7.>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2020. 5. 26.>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⑦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⑧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1. 1. 5.>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3. 6. 30.][제목개정 2005. 6. 30.][제3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20. 5. 26.>]
제33조의 5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제33조의4에서 이동 <2020. 5. 26.>]
제34조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20. 5. 26.>

1. 제33조의4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2. 8. 22.>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12. 8. 22., 2020. 5. 26.>

④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 6. 30.,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6.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5. 6. 30.]
제35조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6. 16., 1999. 7. 23.,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제36조 (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5. 6. 30.]
제36조의 2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본조신설 2012. 8. 22.][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2. 8. 22.>]
제36조의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20. 7. 31.>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5. 6. 30.][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2. 8. 22.>]
제36조의 4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본조신설 2005. 6. 30.][제36조의3에서 이동 <2012. 8. 22.>]
제37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38조

삭제  <2016. 6. 30.>

제38조의 2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6. 30.]
제39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0. 12. 1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② 삭제  <2012. 8. 22.>

[본조신설 2005. 6. 30.]
제40조 (업무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 11. 16.,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1. 삭제  <2016. 6. 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 8. 2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6., 2012. 8. 22., 2020. 5. 26.>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제목개정 2007. 11. 16.]
제40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0.>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0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12. 8. 22.]
부칙 <대통령령 제13706호, 1992.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69>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18>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 생략

<11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하며, 제21조,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9>내지 <20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㊹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66호, 1995. 6.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종류별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골재선별ㆍ파쇄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재선별ㆍ파쇄업 또는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81호, 1999. 7.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골재채취업 또는 하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7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ㆍ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17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골재협회의 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ㆍ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⑬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1호, 2007. 11. 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생략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조달청”을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제15조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36호, 2009.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71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68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분으로 징수하는 단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골재협회의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83호,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7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53호, 2017.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99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사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78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11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골재의 총 생산량을 생산기간으로 나눈 양을 골재의 연간 생산량으로 본다.

제3조(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선별기를 갖추어 등록한 골재채취업자 중 같은 표의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2021년 5월 2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86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61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77호, 2021.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41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⑥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
[별표 1의4]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별표 2]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별표 2의2]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