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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규정

[시행 1980.01.01.] [대통령령 제9723호 1980.01.1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제1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8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고용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임용권자)

①고용원의 임용은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전행한다.

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휴직ㆍ면직ㆍ파면 및 감봉처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7ㆍ3ㆍ4]
제3조 (신규임용)

①고용원의 임용은 별표의 직무구분과 직명에 의하여 행하되,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고용원의 신규임용시 연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1ㆍ16>

1. 1종 및 2종 고용원은 18세이상 45세까지

2. 경노무 고용원은 14세이상 20세까지

③고용원의 결격사유ㆍ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7ㆍ3ㆍ4]
제3조의 2 (전보임용)

①고용원은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고용원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동일직명에 의하여 계속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ㆍ3ㆍ4]
제4조 (당연퇴직)

고용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제5조 (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제6조 (징계)

①고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파면 또는 감봉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소행이 불량한 때.

3.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그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7조 (휴직)

①고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즉결 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79. 1. 4.>

제7조의 2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원이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2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하여 하나의 단위(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 한다)로 하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단위기관의 고용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명권자는 기관간에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ㆍ9ㆍ6]
제8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133호, 1972. 4. 11.>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073호, 1974. 2. 19.>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241호, 1974. 9.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휴직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41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종 내지 5종 고용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2종 고용원은 1종 고용원으로, 3종 및 4종 고용원은 2종 고용원으로, 5종 고용원은 3종 고용원으로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470호, 1977. 3.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 고용원중 선로수는 선로공으로, 염전목수는 목공으로, 통신수 및 전화수리공은 통신공으로, 전화교환수는 전화교환원으로, 전력수·전기수 및 전자수는 전공으로, 자동차운전수는 운전원으로, 타자수는 타자원으로, 난방수는 난방공으로, 자동차공 및 기계운전수는 기계공으로, 수차수·기공수·조기수·검차수·보안수·탄수수 및 조차수는 철도공으로, 도공수는 도공으로, 영화기공·촬영수 및 분석수는 영사공으로, 갑판수는 갑판원으로, 선수(항내 선박종업원) 및 조타수(항내 선박종업원)는 항내선박원으로, 선박기관직의 조기수·기관수는 선박원으로, 무대수·소품수 및 조명수는 연예원으로, 수위는 방호원으로, 집배부는 집배원으로, 2종고용원 중 토수 및 석수는 토석공으로, 관공수 및 연관수는 관공으로, 철수 및 양철수는 철공으로, 초자수는 초자공으로, 고내수 및 공장수는 고내공으로, 인쇄수는 인쇄공으로, 정비수 및 주유수는 정비공으로, 승강기운전수는 조기수로, 연초기술공 및 연초제조공은 연초공으로, 제약수·시험수 및 진료수는 보건조무수로, 간호견습은 간호보조수로, 제석공·제화공·봉공수 및 제본공은 제품수로, 전호수·급하수·열차수·여객수·접객수 및 역수는 역무수로, 감시수(진열품 감시)는 경비수로, 정원부·창고부·기공조수·청소수·청부 및 세탁수는 잡무수로, 정리수·전무수 및 매표수는 보조수로, 운항수는 항무수로, 전달부는 전달수로, 조발공은 조발수로, 3종고용원 중 석공(보조공)은 건축보조공으로, 보조공·자동차공·기계공·기공·연관공·증공 및 관공은 기계보조공으로, 연초공은 연초보조공으로, 영화기공(보조공) 및 관공(보조공)은 화공보조공으로, 경노무고용원중 급사는 사환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삭제된 직명에 고용되고 있는 고용원이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인에 한하여 따로 직명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9275호, 1979. 1. 4.>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고용원규정 제7조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9723호, 1980. 1. 16.>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3종 고용원중 건축보조공·기계보조공·화학보조공 및 연초보조공은 1980년 1월 1일에 각각 2종건축보조공·기계보조공·화공보조공 및 연초공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 고용원의직무구분과직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