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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고용노동부령 제41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조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8. 5. 8., 2023. 6. 30., 2024. 7. 1.>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5. 8., 2021. 7. 1., 2024.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7. 6. 28., 2018. 5. 8., 2021. 7. 1.>

[전문개정 2010. 12. 22.]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21. 7. 1.>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8.>

[전문개정 2010. 12. 22.]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5. 8., 2021. 7. 1., 2024.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업등록증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2019. 7. 16., 2020. 1. 9., 2020. 12. 10., 2023. 6. 30.>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2.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31.>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21. 7. 1., 2024. 7. 1.>

[전문개정 2010. 12. 22.]
제9조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2024. 7. 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3장 보험료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8.>

[전문개정 2010. 12. 22.]
제12조의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3조의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4. 19.,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9.>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제목개정 2017. 4. 19.]
제13조의 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③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1. 7. 1., 2022. 12. 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2. 31.>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전문개정 2010. 12. 22.][제목개정 2021. 12. 31.]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2021. 7. 1.>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 7. 1., 2022. 12. 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12. 22.]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6조의 2

[종전 제16조의2는 제42조의2로 이동 <2022. 12. 30.>]
제16조의 3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20. 12. 10.][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 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4. 7. 1.>

[본조신설 2010. 12. 22.][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 5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2. 12. 30.>

1.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 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0. 12. 22.][제1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 6 (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1.>

[본조신설 2010. 12. 22.][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 7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삭제  <2023. 6. 30.>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문개정 2021. 7. 1.][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1. 7. 1.>]
제16조의 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9로 이동 <2021. 12. 31.>]
제16조의 9 (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10.>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7. 1.>

[본조신설 2010. 12. 22.][제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9는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1. 12. 31.>]
제16조의 10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0. 12. 22.][제16조의9에서 이동 <2021. 12. 31.>]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18조의 2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22.]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2.]
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4. 7. 1.>

[전문개정 2017. 6. 28.]
제26조

삭제  <2010. 12. 22.>

제27조

삭제  <2010. 12. 22.>

제28조

삭제  <2007. 3. 29.>

제28조의 2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29조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9.,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0. 1. 9., 2020. 12. 10., 2021. 7. 1.>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 9.>

[전문개정 2010. 12. 22.]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1조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32조의 2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의 3 (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의 4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전문개정 2010. 12. 22.]
제32조의 5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10. 12. 22.]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21. 7. 1.]
제33조의 2 (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33조의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7. 1.]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10. 12. 22.]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9. 25.]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5장 보칙
제39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고,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40조 (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22.]
제41조 (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7. 1.>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및 제19조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ㆍ연체금ㆍ보험급여액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전문개정 2010. 12. 22.]
제42조의 2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22. 12. 30.>]
제42조의 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42조의 4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1.][제43조에서 이동 <2023. 6. 30.>]
제42조의 5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7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10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11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1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 13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3조

[종전 제43조는 제42조의4로 이동 <2023. 6. 30.>]
제43조의 2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 6. 9., 2022. 12. 30., 2023. 6. 30.>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19. 12. 26., 2020. 12. 10., 2021. 6. 9.>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9., 2022. 12. 30.>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1. 6. 9.,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제목개정 2021. 6. 9.][제4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1. 6. 9.>

②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6. 9.>

③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6. 9., 2021. 12. 31.>

1.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6. 9.>

⑤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2021. 6. 9.>

[전문개정 2010. 12. 22.][제목개정 2021. 6. 9.]
제44조의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8. 5. 8., 2021. 7. 1., 2024.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 7. 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제목개정 2024. 7. 1.]
제44조의 3

삭제  <2012. 1. 3.>

제44조의 4

삭제  <2023. 6. 30.>

제44조의 5

삭제  <2023. 6. 30.>

제44조의 6

삭제  <2023. 6. 30.>

제45조 (준용)

① 삭제  <2024. 7. 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 3.]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1. 7. 1., 2024. 7. 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2. 1. 3.]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1. 12. 31.>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3.]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 9.>

[전문개정 2016. 10. 20.]
부칙 <노동부령 제214호, 2004. 12. 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40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69호, 2007. 3. 29.>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81호, 2007. 7.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287호, 2007. 12. 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05호, 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2호, 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4호, 2012.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51호, 2012.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60호, 2012. 6. 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6호, 2013.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96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인가서 발급 또는 불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06호, 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07호, 2014. 9. 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33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45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49호, 2016.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2016.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85호, 2017.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및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91호, 201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13호, 2018.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19호, 2018.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36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2019.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2020.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2021. 6. 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2021. 7. 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56호, 2022. 6. 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8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별표 2]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2호의2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3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13호의2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별지 제18호의2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산재예방요율)
[별지 제18호의6서식]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별지 제19호의2서식]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별지 제20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
[별지 제21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
[별지 제22호서식]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별지 제22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22호의3서식]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별지 제22호의4서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의6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의7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별지 제22호의8서식]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별지 제22호의9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별지 제22호의10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22호의11서식] (산재보험, 고용보험)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
[별지 제22호의12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2. 12. 30.>
[별지 제22호의13서식]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별지 제22호의14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별지 제22호의15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
[별지 제22호의16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17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
[별지 제22호의18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별지 제22호의19서식]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별지 제22호의20서식]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신고서
[별지 제22호의21서식]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개시 신고서
[별지 제22호의22서식]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종료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제 <2010.12.22>
[별지 제24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별지 제25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별지 제26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별지 제29호서식]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31호의2서식]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별지 제31호의3서식]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17. 6. 28.>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7. 6. 28.>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07.3.29>
[별지 제34호의2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별지 제34호의3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
[별지 제35호의2서식]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별지 제35호의3서식]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별지 제3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0.12.22>
[별지 제38호의2서식]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별지 제38호의3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별지 제38호의4서식] 삭제 <2019. 7. 16.>
[별지 제38호의5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
[별지 제38호의6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
[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별지 제38호의8서식]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별지 제39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별지 제42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별지 제43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4. 7. 1.>
[별지 제46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14.9.25.>
[별지 제48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별지 제50호서식]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
[별지 제52호서식]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별지 제53호서식]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55호서식] (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별지 제55호의2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별지 제55호의3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5호의4서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별지 제56호서식]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3월, 9월)
[별지 제56호의2서식]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3월, 9월)
[별지 제56호의3서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
[별지 제56호의4서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
[별지 제57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별지 제57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승인, 불승인)]통지서
[별지 제57호의3서식]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2010.12.22>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61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별지 제61호의2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삭제 <2023. 6. 30.>
[별지 제62호의2서식] 삭제 <2023. 6. 30.>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23. 6. 30.>
[별지 제64호서식] 삭제 <2023. 6. 30.>
[별지 제65호서식] 삭제 <2023. 6. 30.>
[별지 제66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별지 제67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
[별지 제68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