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엽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국가보훈부령 제35호 2024.08.14.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23., 2013. 2. 27.>

[전문개정 2010. 6. 10.]
제2조 (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3., 2013. 2. 27., 2016. 6. 29., 2021. 2. 19.>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2. 1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1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0. 9., 2016. 6. 29., 2021. 2. 19.>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2. 19.>

[전문개정 2010. 6. 10.]
제3조 (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4조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 (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전문개정 2010. 6. 10.]
제5조의 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9.]
제6조 (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0. 9., 2021. 2. 19.>

[전문개정 2010. 6. 10.]
제7조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전문개정 2012. 10. 9.]
제8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3. 9.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전문개정 2010. 6. 10.]
제8조의 2 (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1. 본인,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9. 5.>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8조의 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5.>

1.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삭제  <2024. 8. 1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22. 2. 18.][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2.2.18>]
제8조의 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2. 2. 18., 2023. 9. 5.>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9. 5.>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 5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8., 2023. 6. 5.>

[본조신설 2021. 10. 21.][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2. 2. 18.>]
제8조의 6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0.][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6.20>]
제8조의 7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20.>

[전문개정 2023. 6. 5.][제8조의6에서 이동 <2023. 6. 20.>]
제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 20., 2023. 6. 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제9조의 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10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본조신설 2015. 11. 23.][제목개정 2021. 12. 9.]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1. 20., 2023. 6. 5.>

1. 사업 변경계획서(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2023. 6. 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9., 2021. 12. 9., 2023. 6. 5.>

[본조신설 2015. 11. 23.]
제11조의 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 6. 5.>

1.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12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6. 5.>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3. 6. 5.>

[전문개정 2021. 2. 19.]
제13조 (사업수행자 지정)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고엽제전우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 2. 19.>

[본조신설 2015. 11. 23.]
제14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엽제전우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엽제전우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6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엽제전우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17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의9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13조의9제2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9.]
제17조의 2 (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17조의 3 (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5.>

1.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본조신설 2021. 12. 9.]
제17조의 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6.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③ 법 제13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10조의6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전문개정 2021. 12. 9.]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9.]
부칙 <총리령 제677호, 1998.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총리령 제693호, 1999.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09호, 2000.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716호, 2000. 7. 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13호, 2006.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65호, 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27호,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80호, 2012.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95호, 2012.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07호, 2013.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114호, 2014.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총리령 제1209호, 2015.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293호, 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총리령 제1407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505호, 201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74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엽제전우회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3호, 2021.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48호, 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57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793호, 2022. 2. 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58호, 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5호, 2023.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11호, 2023. 6. 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20호, 2023.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35호, 202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별표 3]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8조의7제1항 관련)
[별표 4]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장애등급 판정표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지 제8호의4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의5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의6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의7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의10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의11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별지 제14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