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4호 2024.09.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8. 24., 2021. 2. 26., 2022. 1. 21., 2022. 6. 2.>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29. “압축가스설비”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처리설비로부터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0. 3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2017. 1. 26., 2019. 5. 21., 2019. 10. 31.>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전문개정 2008. 7. 16.]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7. 16.]
제3조의 2

삭제  <2010. 10. 13.>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10. 13., 2011. 11. 25., 2016. 7. 1., 2019. 2. 21., 2019. 5. 21., 2022. 1. 21., 2022. 6. 2.>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2010. 10. 13.>

5. 삭제  <2011. 11. 25.>

6. 삭제  <2011. 11. 25.>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0., 2019. 2. 21.>

[전문개정 2008. 7. 16.]
제5조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0. 13., 2019. 2. 21.>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4. 8. 13., 2015. 9. 17., 2016. 7. 1., 2019. 2. 2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등록증(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5. 31., 2010. 10. 13., 2013. 3. 23., 2014. 8. 13., 2015. 9. 17.>

④ 삭제  <2012. 10. 5.>

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5.>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용기 제조등록증, 냉동기 제조등록증 또는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전문개정 2008. 7. 16.]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9. 2. 21.>

1. 법 제4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4.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8. 7. 16.]
제7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19. 2. 21.>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8조의 2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본조신설 2017. 1. 26.]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전문개정 2008. 7. 16.]
제9조의 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10. 13., 2013. 3. 23., 2016. 2. 25., 2017. 8. 24.>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10.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10조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4. 8. 13.]
제10조의 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15. 7. 29.]
제10조의 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본조신설 2008. 7. 16.]
제11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1.>

[전문개정 2008. 7. 16.]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5. 31., 2010. 10. 13.>

[전문개정 2008. 7. 16.]
제13조

삭제  <1999. 7. 1.>

제14조

삭제  <1999. 7. 1.>

제15조

삭제  <1999. 7. 1.>

제15조의 2 (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5조의 3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2. 1. 7.>

1. 최초의 확인ㆍ평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정기 확인ㆍ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

가.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등: 매 5년마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나. 가목 이외의 사업자등: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21조

삭제  <1999. 7. 1.>

제22조

삭제  <1999. 7. 1.>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8. 13.>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충전ㆍ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 8. 13.>

1.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3.>

[전문개정 2008. 7. 16.]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5. 31.,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24조의 2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26조

삭제  <1999. 7. 1.>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17. 1. 26.>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6.>

④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7. 29., 2017. 1. 26.>

[전문개정 2008. 7. 16.][제목개정 2015. 7. 29.]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1. 25., 2016. 7. 1., 2019. 5. 21., 2022. 6. 2.>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라.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하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11. 11. 25.>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8조의 2 (시공감리)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31.>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8조의 3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전문개정 2008. 7. 16.]
제29조 (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30조 (정기검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7.>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호의 정기검사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08. 7. 16.]
제31조 (수시검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전문개정 2008. 7. 16.]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2008. 7. 16.]
제33조 (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5. 31., 2013. 3. 23., 2015. 7. 29.>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08. 7. 16.]
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9.>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전문개정 2008. 7. 16.]
제35조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7. 29.>

[전문개정 2008. 7. 16.]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26.]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 삭제  <2009. 11. 20.>

②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22. 1. 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5., 2013. 3. 23.>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라.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전문개정 2008. 7. 16.]
제37조의 2

삭제  <2008. 7. 16.>

제38조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①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ㆍ별표 10의2 제3호나목ㆍ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39조의 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ㆍ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전문개정 2008. 7. 16.]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4조의 2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24.>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④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4.>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45조의 2 (품질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45조의 3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22. 1. 7.>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2010. 10. 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8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0. 13.>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7.>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2.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49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08. 7. 16.]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 8. 24.>

[전문개정 2008. 7. 16.]
제50조의 2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24.>

[본조신설 2010. 10. 13.]
제51조 (안전교육)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52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정보지원센터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압가스배관 매설 확인 사항을 지체없이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 2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 3 (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 4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 5 (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 6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52조의 7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9.]
제53조 (보험가입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8. 7. 16.]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55조 (독성가스)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7.]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3. 23.>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 2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13.>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56조의 2 (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전문개정 2008. 7. 16.]
제56조의 3 (사무국)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0. 13.>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08. 7. 16.]
제57조 (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57조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1. 2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5. 4. 9.>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26.>

[전문개정 2008. 7. 16.][제목개정 2009. 11. 20.]
제58조의 2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0., 2017. 1. 26.>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8. 7. 16.]
제58조의 3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4로 이동 <2017. 1. 26.>]
제58조의 4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전문개정 2015. 4. 9.][제58조의3에서 이동 <2017. 1. 26.>]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 11. 20.>

[전문개정 2008. 7. 16.]
제59조의 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 7. 16.][제목개정 2009. 11. 20.]
제61조 (검사원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61조의 2

삭제  <2017. 3. 27.>

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2013. 3. 23.>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7. 16.]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5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9. 2. 21.>

1. 삭제  <2019. 2. 2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6. 삭제  <2019. 2. 21.>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2. 4.]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33호, 1996.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⑶ㆍ별표 5 제1호 차목⑵㈒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ㆍ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75호, 1998. 1.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 제1호 나목⑴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타목ㆍ거목, 별표 26 제2호 나목⑸㈑ 및 별표 30 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ㆍ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차목⑷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ㆍ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 제1호 가목⑵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ㆍ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4호, 1999. 3.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73호, 1999.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38호, 2001. 7.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을 제조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설치 배관의 기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별표 4 제3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002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84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설치된 배관은 2003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압가스제조자 및 용기등의 제조자중 용기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81호, 2002. 9.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별표 6의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별표 31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 6. 30.>

제2조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사업소의 사업자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5.>

제3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3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4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3. 1981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5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제4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가목[(18)(가)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충전소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충전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이동충전차량은 별표 6의2 제1호 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06호, 200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2004.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2004. 4.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 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38호, 200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22호, 2006. 2.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8호ㆍ제9호, 제20조제4항, 제46조제1항제6호,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12 제1호 바목ㆍ사목, 동표 제2호 라목(3), 별표 28 제3호 및 별표 29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거목ㆍ머목 및 별표 26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설비의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추가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07년 4월 27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4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및 저장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5호, 별표 5 제1호 하목, 별표 6의2 제1호 가목(1)(가)ㆍ(나)ㆍ(라), 동목(2)ㆍ(4), 동목(5)(나), 동목(7), 동목(8), 동목(9)(가), 동목(10), 동목(12)(가)ㆍ(마), 동목(14)(가), 동목(15)(타)ㆍ(파), 동목(17)(라)ㆍ(마), 동목(19)(다)ㆍ(라), 동목(24)(마), 동목(26) 내지 (30), 동표 제2호 자목, 별표 7 제1호 사목, 별표 8 제1호 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또는 저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아목(3), 동표 제2호 카목(4), 별표 7 제2호 나목, 별표 8 제1호 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30)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 (고압가스판매업자 및 고압가스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9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 사목, 동표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압가스판매소는 별표 9 제1호 가목(4), 동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6호, 2006.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93호, 2007. 4. 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15호, 2007.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23호, 2007.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ㆍ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ㆍ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ㆍ(3)ㆍ(4) 및 다목(2)(라)①ㆍ(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1호나목(1)ㆍ마목(2)ㆍ바목ㆍ아목(3)ㆍ파목ㆍ카목(2)ㆍ(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ㆍ(6)ㆍ(15)ㆍ나목(2)(가)ㆍ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ㆍ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ㆍ(4)ㆍ(9)(나)ㆍ(10)ㆍ(12)(다)ㆍ(20)ㆍ(21)ㆍ(22)ㆍ다목(1)(나)ㆍ(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ㆍ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8)ㆍ(9)ㆍ(10)ㆍ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ㆍ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ㆍ러목ㆍ머목ㆍ버목ㆍ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ㆍ(2)ㆍ(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ㆍ제3호(가)(4)ㆍ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ㆍ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ㆍ나목(4)(라)ㆍ(6)ㆍ(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ㆍ다목ㆍ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차목ㆍ바목, 별표 27 제1호ㆍ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ㆍ사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ㆍ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9호, 2008. 4.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2008.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2008.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49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격 용기등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5에 따른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용기 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93호, 200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1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1호나목1)의 비고란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으로서 제3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 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4조(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특례) 별표 3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은 2010년 6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29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74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51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10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설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4)라)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2011년 4월 13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4월 13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69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5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4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이 규칙 시행 후 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재검사기간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13호, 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2년 5월 25일까지 별표 12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5월 25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54호, 2012.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ㆍ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호, 2013.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22 제1호의 표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1987년 10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5년 4월 30일

2.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6년 4월 30일

3.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7년 4월 30일

② 제1항 각 호의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조 후 26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검사를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0호,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2호ㆍ제3호, 별표 8 제1호가목1) 및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2.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22일

제2조(고압가스 제조ㆍ저장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별표 8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 또는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별표 8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제조 또는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교체 또는 변경을 한 경우(처리능력이나 저장능력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압가스 운반차량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용기부속품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 또는 생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가 별표 10의2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0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1 제4호가목5) 또는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1 제4호가목5) 또는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9호, 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는 전문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0 제3호나목1)가)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용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 외의 용기: 2017년 4월 30일까지

제5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호, 2015.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10조의2제2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3의2 제2호,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29일

제2조(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특수ㆍ선택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냉동제조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나 그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2. 1990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3. 19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7호, 2015.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5호, 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4호, 201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7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 이후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표시를 한 자는 2017년 3월 30일까지 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0호, 2017. 3. 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8호, 2017.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9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한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별표 5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용기(제2항에 따라 표시한 액화석유가스용기를 포함한다)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7호, 2019.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4호, 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의 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7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자동차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정설비의 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제조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1호,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16호, 같은 항 제17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별표 5 제1호나목5)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항제17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5일

제2조(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서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압가스 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7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8일

2. 별표 4 제1호가목7), 같은 표 제2호가목3) 및 별표 1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 및 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 202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10)라), 같은 표 제2호가목4)부터 8)까지 및 같은 호 다목1)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31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가목10)라)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술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수소용품은 별표 4 제1호가목10)나)ㆍ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ㆍ다), 별표 8 제1호가목10)가)ㆍ다), 같은 표 제2호가목8)나)ㆍ다) 및 별표 9 제2호가목9)나)ㆍ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1 제4호가목1)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4호, 2024.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종사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2]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별표 3] 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6] 삭제 <2008.7.16>
[별표 6의2] 삭제 <2008.7.16>
[별표 6의3] 삭제 <2008.7.16>
[별표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별표 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1]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13]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별표 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별표 16] 삭제 <1999.7.1>
[별표 17] 삭제 <1999.7.1>
[별표 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19]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20] 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
[별표 21] 삭제 <2008.7.16>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별표 23]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25]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
[별표 26]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
[별표 27]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8] 삭제 <2008.7.16>
[별표 29] 삭제 <2008.7.16>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31의2]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
[별표 32] 삭제 <1999.7.1>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별표 33의2] 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3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0.10.13>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의2서식]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의4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
[별지 제7호의3서식]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기술검토 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7.1>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7.1>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고압가스 충전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고압가스 판매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9.7.1>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시공감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증명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시공감리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냉동기 검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별지 제28호의3서식] 용기재검사 성적서
[별지 제29호서식] 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
[별지 제32호의2서식]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32호의3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별지 제32호의4서식]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
[별지 제35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검사증명서
[별지 제37호서식]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
[별지 제38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굴착공사 협의서
[별지 제39호서식]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42호서식] 검사시설 확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