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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시행 2006.08.05.] [법률 제7678호 2005.08.0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고속철도의 선로(線路에 附帶되는 施設을 포함한다) 및 역시설(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換乘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고속철도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창, 선로보수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고속철도의 변전설비ㆍ송전선로등 전력설비, 철도통신설비 및 열차제어설비

라. 고속철도와 다른 철도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고속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기타 고속철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고속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2호 각목의 시설의 건설사업

나. 제2호 각목에 의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高速鐵道施設을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제3조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20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속철도건설지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고속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 기타 관련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도

4. 건설기간 및 투자재원조달방안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ㆍ장기자금운용계획

6.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의 구축

7. 지진피해경감대책

8. 고속철도 운영인력의 확보ㆍ육성에 관한 계획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고속철도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3. 7. 29., 2005. 1. 2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외의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이하 “豫定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한 날부터 5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 (행위의 제한)

①예정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모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ㆍ認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포함한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현황조사등의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1999. 12. 31., 2002. 2. 4., 2002. 12. 30., 2003. 5. 29., 2005. 8. 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路線認定의 公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ㆍ使用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13.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高速鐵道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한 工事用施設로서 建設期間중에 設置되는 工場인 경우에 한한다)

1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7.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8.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0.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2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22.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2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24. 삭제  <1998. 9. 19.>

2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

①고속철도건설사업의 건축기술ㆍ건설기술ㆍ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제9호ㆍ제16호(建築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제외한다) 또는 제18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속철도건설사업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고속철도ㆍ건축ㆍ토목ㆍ소방ㆍ환경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특례)

①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5. 29.>

1.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역시설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 12. 30.>

제11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②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제13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고속철도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14조 (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철도시설공단ㆍ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준공된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관행정기관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안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의 귀속등)

①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공단인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 29., 2005. 1. 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高速鐵道施設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公共施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條에서 “代替公共施設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대체공공시설등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대체공공시설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등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그 변경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17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13.]
제18조 (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토지매수사업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벌칙)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5250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부고속철도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로 보고,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571호, 1998. 9.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86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6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⑩생략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⑧ 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㉖생략

㉗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㉘ 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 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9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으로,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로 한다.

⑤ 내지 ㉚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⑧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활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93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56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高速鐵道建設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04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86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