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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규칙

[시행 1992.09.05.] [상공부령 제782호 1992.09.0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제1장 약호와 기준기
제1조 (약호)

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보조 계량단위의 약호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 (기준기의 종류)

계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허가기준
제1절 설비기준
제3조 (계량기제작업허가 설비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중 계량기제작업허가의 설비기준은 영 제14조의 계량기제작업허가의 구분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제작과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물은 교정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②허가신청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 구분이상의 계량기제작업허가를 받을 경우에 제1항의 설비중 중복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설비중 허가신청인이 계량기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가공하는 경우에 이를 생산하기 위한 제작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허가신청인은 하도급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제4조 (계량기수리업허가 설비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중 계량기수리업허가의 설비기준은 영 제14조의 계량기수리업허가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수리과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물은 교정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②허가신청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 구분이상의 계량기수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 제1항의 설비중 중복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계량기사등
제5조 (고용할 계량기사등)

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에 고용할 자는 계량기사이어야 하며, 계량기수리업에 고용할 자는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어야 한다.

제6조 (계량기사등의 유별구분)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의 유별 구분은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7조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서)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절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
제8조 (허가절차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기준기의 경우에는 기준기검정성적서사본,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물의 경우에는 교정검사성적서사본)

2. 자체검사규정

③영 제15조제3항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7. 12. 11.]
제9조 (자체검사규정 기재사항)

영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1. 검사조직

2. 검사항목

3. 검사방법

4. 시험검사설비의 관리방법

5. 자체검사실시의 기록ㆍ유지방법

6.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호등의 표시방법

제10조 (허가증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허가증의 정정신고)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정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②제1항의 경우에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허가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허가증의 뒷면에 허가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승계신고서등)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1.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및 호적초본

2.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1호의 상속인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 및 호적초본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제13조

삭제  <1987. 12. 11.>

제14조

삭제  <1987. 12. 11.>

제15조 (공장이전등의 신고)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이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소재지 및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②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주된 공장 및 분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제16조 (사업폐지등의 신고서)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폐지일 또는 휴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제17조 (허가증의 재교부)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때에는 그 경위서)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계량기생산실적의 보고등)

①계량기의 제작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계량기생산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②계량기의 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리대장을 비치하되,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형식승인
제19조 (형식승인 신청서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시험용 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는 별표 6과 같다.

제20조 (형식승인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국립공업기술원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개정 1987. 12. 11.>

②국립공업기술원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을 승계한 자가 형식승인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승계한 자의 명의로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신설 1987. 12. 11.>

제21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의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는 명판이 있는 계량기에 있어서는 명판에, 기타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보기 쉬운 곳에 [형식승인 제 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문자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 (형식승인의 사후관리)

①공업진흥청장은 형식승인을 얻은 계량기의 품질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②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번호를 제거 또는 소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기계적 방법에 의한 삭제

2. 약제에 의한 삭제

3. 떨어지지 아니하는 도료에 의한 삭제

4. 형식승인번호의 길이 및 폭의 전부에 걸쳐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평행 또는 교차하는 2줄이상의 선을 긋는 방법

[전문개정 1987. 12. 11.]
제3절 계량기판매업 및 계량증명업
제23조 (등록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판매업(수입계량기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증명에 필요한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계량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87. 12. 11.>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을 받은 자는 설비를 갖추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계량증명을 할 수 없다.  <신설 1987. 12. 11.>

제24조 (등록증의 교부)

도지사는 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등록부의 비치)

①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판매업 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ㆍ상호 및 점포의 소재지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사유와 그 기간

②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증명업 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ㆍ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과 계량실의 규모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사유와 그 기간

제26조

삭제  <1987. 12. 11.>

제27조 (판매업자등의 지위승계)

①계량기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11.>

②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전부를 양도 받은 자는 그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28조 (등록증의 정정)

①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제24조의 계량기판매업등록증 또는 계량증명업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7. 12. 11.>

②도지사는 등록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등록증의 뒷면에 등록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및 호적초본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1호의 상속인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 및 호적초본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서

제29조 (폐지등의 신고)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지신고서를, 그 사업을 6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각각 그 폐지일 또는 휴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제30조 (등록증의 재교부)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계량기판매업등록증 또는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훼손의 경우에는 그 훼손된 등록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경위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증의 반납)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1월이내에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 (판매업등의 등록이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법 제37조제2호에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 12. 11.>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량기의 판매 또는 증명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ㆍ비치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계량증명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검사를 받을 의무)

①계량증명업자는 등록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계량기가 검정을 받은 지 1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11.>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검정증인이 있는 것.

2.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로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사증을 계량증명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물명

2. 규격

3. 기물번호

4. 검사연월일

5. 검사인

④제1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 또는 소인하여야 한다.

제34조 (계량증명서의 교부)

계량증명업자는 계량증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계량증명서 또는 동서식의 계량증명내용을 포함한 자동인쇄기에 의한 계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제35조 (실적보고)

계량증명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계량증명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별지 제32호서식의 계량증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계량기의 처분
제36조 (계량기의 처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무검정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의 허가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자가 그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분하여야 한다.

3. 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분하여야 한다.

제4장 계량의 안전확보
제37조 (간이수리)

영 제24조제1호 및 영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1987. 12. 11.]
제38조 (계량기의 수리로 보는 행위)

별표 8의 행위는 이를 계량기의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1987. 12. 11.]
제39조 (정밀계량기 사용의 예외)

법 제21조제3항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물품외의 물품을 계량하는 경위를 말한다.

1. 귀금속

2. 실량표시 상품

3. 탱크로오리에 의하여 거래하는 액체

제5장 검정
제40조 (검정의 신청)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택시미터주행검사의 경우는 별지 제35호의3서식 )의 신청서와 당해계량기를 국립공업기술원장ㆍ지방공업기술원장ㆍ도지사ㆍ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ㆍ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1992. 9. 5.>

②검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87. 12. 11.]
제40조의 2 (소재장소검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계량기의 구조가 방대하여 운반이 곤란할 때

2. 계량기가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을 때

3. 계량기의 성질상 운반함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그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4. 계량기의 수가 많을 경우등 계량기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검정을 실시하여도 다른 검정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

[본조신설 1987. 12. 11.]
제40조의 3 (수검계량기)

①계량기의 검정을 신청한 자가 검정을 받을 때에는 그 계량기를 검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②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계량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수리ㆍ가공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량기를 분해하거나 계량기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 또는 재료와 동일한 형상이나 재질을 가진 부분 또는 재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 12. 11.]
제40조의 4 (계량기의 검정방법)

①검정이 신청된 계량기는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2단이상의 눈이 있는 계량기 또는 2개이상의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계량기의 검정은 각 단의 눈 또는 각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되, 그 중 1단위 눈 또는 1개의 계량기가 불합격일 때에는 그 계량기는 불합격된 것으로 한다.

④새로이 개발된 계량기 또는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의 검정은 그 검정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비가 확보될 때까지 당해계량기에 대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성적서나 국내 또는 외국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계량기의 검정을 갈음하거나 당해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끝달림이 10톤을 넘는 대형저울의 검정에 대하여는 가분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⑤검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증인이 있는 계량기로서 그 구조 및 정밀도가 국내검정기준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계량기인 경우에는 당해계량기에 대한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외국공인규격의 인증표시가 있는 계량기로서 그 구조가 한국공업규격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계량기인 경우에는 그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⑥수입한 계량기의 검정결과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불합격율이하일 때에는 동일 계량기에 대하여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차에 대한 검정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면제되거나 이를 서류심사로 갈음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밀정확도가 계속 유지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 12. 11.]
제40조의 5 (검정증인등의 종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검정유효기간의 연ㆍ월표시인 및 소인(이하 “검정증인등”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1987. 12. 11.]
제40조의 6 (검정증인등의 표시등)

①검정증인등을 표시할 계량기의 부분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계량기의 구조상 지정부분에 표시하기 곤란할 때에는 당해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부분에 검정증인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계량기의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정증인등 외에 검정의 합격에 관한 표지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 12. 11.]
제40조의 7 (계량기의 봉인)

공업진흥청장은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등을 지시한 계량기중 그 계량기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기차를 임의로 조정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검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부분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 12. 11.]
제40조의 8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조상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석제 또는 유리제의 분동

2. 질량이 500밀리그램이하의 분동

[본조신설 1987. 12. 11.]
제40조의 9 (검정수수료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1.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의 수가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추출하는 최소시료의 수보다 적은 경우

2.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검정의 수수료 총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이하 “교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비교검사ㆍ보정 및 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행할 직원의 여비, (공무원인 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말하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한 여비를 말한다) 다만,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을 자가 교통편의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 다만,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검정 또는 교정검사기관의 장이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 9. 5.]
제40조의 10 (수수료등의 면제)

공업진흥청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계량기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와 공업진흥청장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업체가 신청한 교정검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9. 5.]
제40조의 11 (장부의 비치등)

①검정기관의 장 및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정기관의 장 및 교정검사기관의 장은 매반기의 수수료등의 징수보고서를 당해반기가 끝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 9. 5.]
제40조의 12 (검정등에 관한 증명)

①계량기의 검정이나 교정검사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정기관 또는 교정검사기관에 수수료로 1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0조의9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 9. 5.]
제41조 (기준기의 검정유효기간)

영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12과 같다. 다만, 별표 12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기의 검정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1992. 9. 5.>

[전문개정 1987. 12. 11.]
제42조 (기준기검정성적서의 교부 및 활용)

①국립공업기술원장은 기준기가 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②기준기검정성적서를 분실한 자는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그 분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준기검정성적서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2. 3. 2.>

③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기차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 12. 11.]
제43조 (기준기검정성적서의 용도 및 사용방법)

①국립공업기술원장은 기준기의 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2. 3.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이 기재된 기준기는 그 기재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기재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기준기검정성적서의 기재사항의 소인)

국립공업기술원장은 기준기의 검정을 신청한 기준기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준기의 기준기검정증인을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제45조 (기준기허가구분)

기준기허가의 구분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분에 준한다.

제6장 계량기의 단속
제46조 (검사의 주체)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수시검사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47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 계량기를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영 제25조에서 정하는 검정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계량기는 도지사가 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부등비접시수동저울

2. 판수동저울

3. 접시지시저울

4. 전기식지시저울

5. 분동

6. 추

7. 눈새김탱크

8. 눈새김탱크로오리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인 경우

2. 계량증명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인 경우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인 경우

4. 철도궤도 또는 무궤도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부설된 계량기인 경우

[전문개정 1987. 12. 11.]
제48조 (정기검사의 공고)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에 그 실시의 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공고하되 관할 각 시ㆍ군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행하는 시ㆍ군 및 구(서울특별시ㆍ직할시에 한한다)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

①질병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실시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11.>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행할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소재장소 정기검사의 허가)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구조 기타 사유로 운반에 곤란하거나 그 수가 많은 경우

2. 계량기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3. 계량기가 그 성질상 운반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정도에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③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1987. 12. 11.>

제51조 (정기검사증인)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형상ㆍ치수 및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의 표시수자중 최하위의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보기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제52조 (불합격표의 교부)

도지사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불합격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수검자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불합격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 (파훼)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파훼처분서를 그 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훼고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 (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부족의 표지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 (계량기의 사용정지등의 조치)

①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의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관증을 당해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사용정지처분장을 교부하고 당해계량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계량기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7. 12. 11.]
제56조 (수거)

계량검사공무원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상 필요한 처분으로서 상품을 수거할 때에는 피수거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신분표시증표)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 (계량기등의 제출지시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등의 제출지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신고서)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7장 계량의 자치관리
제60조 (자치관리의 인정신청)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자치관리의 인정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의 인정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62조 (계량의 자치관리설비)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기구ㆍ기계는 계량기의 종류마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중 당해계량기검사에 필요한 기준기와 설비이어야 한다.

제63조 (관리인의 자격)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으로 한다.

제64조 (자치관리규정의 작성)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자치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기구

2. 기준기 기타 검사설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

3. 계량기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계량방법과 계량검사실시의 방법 및 시기

5.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65조 (계량의 자치관리인등의 변경신고서)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66조 (자치관리 성적보고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치관리성적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 (허가등의 수수료)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9. 5.>

1. 계량기의 제작업 허가 : 허가구분마다 5만원

2. 계량기의 수리업 허가 : 허가구분마다 3만원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 : 2만원

4. 계량기의 형식승인 : 형식마다 2만원

5. 계량기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 2만원

6. 계량기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변경등록 : 1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 (계량기제작업자등에 대한 교육)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와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 12. 11.]
부칙 <상공부령 제667호, 198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공부령 제675호, 198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공부령 제725호, 1987. 1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계량기검정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량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량증명업등록업자는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계량실을 갖추어 198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상공부령 제775호, 1992. 3.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0조·제42조·제43조 및 제44조중 “국립공업시험원”을 각각 “국립공업기술원”으로 하고, 제40조중 “지방공업시험소”는 “지방공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상공부령 제782호, 1992. 9.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계량기의검정·교정검사에관한수수료 및비용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계량기의 검정이나 교정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계량단위및보조계량단위의약호[제1조관련]
[별표 2] 기준기[원기및표준기를제외한다]의종류[제2조관련]
[별표 3] 계량기제작허가의설비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4] 계량기수리허가의설비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5] 계량기사등의유별구분[제6조관련]
[별표 6] 형식승인신청계량기의시험용계량기·도면및설명서[제19조제2항관련]
[별표 7] 간이수리의범위[제37조관련]
[별표 8] 계량기의수리로보는행위[제38조관련]
[별표 9] 검정증인등의종류[제40조의5관련]
[별표 10] 검정증인등의표시부분[제40조의6관련]
[별표 11] 계량기검정수수료[제40조의9관련]
[별표 12] 기준기의검정유효기간[제4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계량기[제작·[ ]·수리]업허가증정정·승계신고서[제12조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업승계동의·[ ]·상속]확인서[제12조제1호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사업승계·[ ]·상속]보증서[제12조제2호관련]
[별지 제7호서식] 계량기[제작·[ ]·수리]업양수·양도확인서[제12조제4호관련]
[별지 제9호서식] 공장[또는사업장]이전신고서[제15조제1항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분공장설치신고서[제15조제2항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작[수리]업휴업[폐업]신고서[제16조관련]
[별지 제12호서식] 계량기제작[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제17조관련]
[별지 제13호서식] 계량기생산실적대장[제18조제1항관련]
[별지 제14호서식] [ ]년도계량기생산실적보고서[제18조제1항관련]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수리대장[제18조제2항관련]
[별지 제16호서식] 형식승인신청서[제19조제1항관련]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계량기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제23조제1항관련]
[별지 제19호서식] 계량증명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제23조제2항관련]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계량기판매업[계량증명업]등록증정정신고서[제28조제1항관련]
[별지 제26호서식] 계량기[판매·[ ]·증명]업양수·양도확인서[제28조제3항관련]
[별지 제27호서식] 계량기[판매·[ ]·증명]업폐지신고서[제29조관련]
[별지 제28호서식] 계량기[판매·[ ]·증명]업휴업신고서[제29조관련]
[별지 제29호서식] 계량기[판매·[ ]·증명]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제30조관련]
[별지 제30호서식] 계량증명서[제34조관련]
[별지 제31호서식] 계량증명대장[제35조관련]
[별지 제32호서식] [ ]년도계량증명실적보고서[제35조관련]
[별지 제33호서식] 계량기검정신고서[제36조제1호관련]
[별지 제34호서식] 계량기판매신고서[제36조제2호관련]
[별지 제35호서식] 계량기처분신고서[제36조제3호관련]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기준기검정성적서[제41조제1항관련]
[별지 제37호서식] 정기검사수검조사보고서[제48조제2항관련]
[별지 제38호서식] 정기검사불수검신고서[제49조제1항관련]
[별지 제39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허가신청서[제50조제1항관련]
[별지 제40호서식] 불합격표[제52조관련]
[별지 제41호서식] 파훼처분서[제53조제1항관련]
[별지 제42호서식] 파훼고지서[제53조제2항관련]
[별지 제43호서식] 불합격표[제54조관련]
[별지 제44호서식] 보관증[제55조제1항관련]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수거증[제56조관련]
[별지 제46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제57조관련]
[별지 제47호서식] 계량기등제출지시서[제58조관련]
[별지 제48호서식] 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의제작[수입]신고서[제59조관련]
[별지 제49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신청서[제60조관련]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인정사항변경신고서[제65조관련]
[별지 제52호서식] 계량의자치관리성적보고서[제66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