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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2004.12.31.] [대통령령 제18653호 2004.12.31. 일부개정]
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1151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병원을 둔다.

②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둔다.  <신설 1999. 12. 28.>

③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제2장 경찰청
제3조 (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경찰청에 총무과ㆍ경무기획국ㆍ생활안전국ㆍ수사국ㆍ경비국ㆍ정보국 및 보안국을 둔다.  <개정 1999. 5. 24., 2002. 2. 25., 2003. 12. 18.>

②청장밑에 공보관 1인을, 차장밑에 감사관ㆍ정보통신관리관ㆍ외사관리관 및 교통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9. 5. 24., 2001. 12. 27.>

제5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6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 12. 18.>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1999. 5. 24.>]
제7조 (정보통신관리관)

①정보통신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5. 24.>

②정보통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 5. 24., 2000. 9. 29.>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ㆍ운영

3. 정보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1999. 5. 24.>][제목개정 1999. 5. 24.]
제8조 (외사관리관)

①외사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외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재외국민ㆍ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2.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ㆍ지도

6. 외사방첩업무의 지도ㆍ조정

7.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1999. 5. 24.>]
제8조의 2 (교통관리관)

①교통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교통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 2. 25.>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본조신설 2001. 12. 27.]
제9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보훈 및 사기진작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경리업무

7. 삭제  <2003. 12. 18.>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병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0.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9. 5. 24.]
제10조 (경무기획국)

①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3. 2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법령안의 심사

11.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2.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3.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4.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상훈 그 밖에 인사업무

15.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6.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7.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8.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전문개정 1999. 5. 24.]
제11조 (생활안전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2. 1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9. 29., 2002. 2. 25., 2004. 12. 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1999. 5. 24.>

4.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5.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지도ㆍ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제12조 (수사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9. 29.>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4.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

[제목개정 1999. 5. 24.]
제13조 (경비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12. 27.>  <개정 2001. 12. 27.>

②삭제  <2001. 12. 2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9.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삭제  <2001. 12. 27.>

14. 삭제  <2001. 12. 27.>

15. 삭제  <2001. 12. 27.>

16. 삭제  <2001. 12. 27.>

17. 삭제  <2001. 12. 27.>

18. 삭제  <2001. 12. 27.>

19. 삭제  <2001. 12. 27.>

④삭제  <2001. 12. 27.>

제14조 (정보국)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획정보심의관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기획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집회ㆍ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 (보안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ㆍ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제16조 (위임규정)

경찰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0. 9. 29., 2002. 10. 2.>

제3장 경찰대학
제17조 (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 (학장)

①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고, 대학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교수부)

①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 (학생지도부)

①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등 후생업무

제22조 (경찰수사보안연수소)

①경찰대학설치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경찰수사보안연수소를 부설한다.

②경찰수사보안연수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겸한다.

③경찰수사보안연수소는 수사업무와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경찰수사보안연수소장은 연수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경찰수사보안연수소의 하부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5. 24.]
제23조 (치안연구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연구소를 부설한다.

②치안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경찰대학의 교수부장 또는 교수가 겸한다.  <개정 1999. 12. 28., 2003. 12. 18.>

③치안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치안연구소의 하부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공안문제연구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공안문제연구소를 부설한다.

②공안문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공안문제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3.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 (도서관)

①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 할 수 있다.

③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박물관)

①대학에 박물관을 둔다.

②박물관에 박물관장 1인을 두되, 박물관장은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③박물관은 국내외의 경찰사ㆍ경찰복장 및 경찰장비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박물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7조 (직무)

①경찰종합학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제28조 (교장)

①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교장 1인을 두되, 각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각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각 학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하부조직)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각각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1.>

제30조

삭제  <1998. 12. 31.>

제5장 경찰병원
제31조 (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원장)

①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하부조직)

경찰병원에 진료 1부 및 진료 2부를 두고, 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진료 1부)

①진료 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화기환자, 호흡기환자, 순환기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ㆍ피부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소아과ㆍ치과ㆍ신경과ㆍ정신과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3. 진료 2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제35조 (진료 2부)

①진료 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치료 및 마취와 관련된 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병동 및 취사장의 관리, 의무요원의 교육,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와 경찰공무원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ㆍ생화학ㆍ미생물ㆍ기생충 및 뇨ㆍ혈청의 의학적 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신체검사 및 그 종합판정에 관한 사항

6. 조제, 약품 및 처방전과 처방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

7. 환자의 간호와 환자진단부에 의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제36조 (분원)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경찰병원분원 및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37조 (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5장의 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제37조의 2 (직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의 제작ㆍ교부, 적성검사, 면허전산실 운영등 운전면허 관련사무와 운전면허시험장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3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6. 25.]
제6장 지방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8조 (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39조 (명칭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지방경찰청장)

①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5. 24., 2003. 12. 18.>

제41조 (지방경찰청 차장)

①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9. 5. 24., 2004. 12. 31.>

②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2. 31.>

제42조 (직할대)

①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제43조 (경찰서)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33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ㆍ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1999. 12. 28., 2000. 12. 20., 2001. 12. 27., 2003. 12. 18.>

제44조 (지구대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 5. 24., 2004. 12. 31.>  <개정 2004. 12. 31.>

②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4. 12. 31.>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45조 (하부조직)

①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ㆍ생활안전부ㆍ수사부ㆍ교통지도부ㆍ경비부ㆍ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고, 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8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3. 12. 18.>

②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 (경무부)

①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소속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5.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 12. 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1.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1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기타 인사업무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7조 (생활안전부)

①생활안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2. 18.>  <개정 2003. 12. 18.>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9. 29., 2002. 2. 25., 2004. 12. 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삭제  <1999. 5. 24.>

4. 112신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지도 및 단속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제48조 (수사부)

①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5. 24.>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7. 기동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1999. 5. 24.]
제49조 (교통지도부)

①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2. 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제50조 (경비부)

①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ㆍ교육훈련

8. 전투경찰순경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 (정보관리부)

①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1.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제52조 (보안부)

①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ㆍ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제3절 경기도지방경찰청
제53조 (하부조직)

경기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 및 제4부를 두고, 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2. 31.>

제54조 (제1부)

①제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부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4. 12. 31.>

제55조 (제2부)

①제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부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4. 12. 31.>

제56조 (제3부)

①제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의 2 (제4부)

①제4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한하여 제47조제2항ㆍ제48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제57조 (하부조직)

기타 지방경찰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10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ㆍ8ㆍ1, 1999ㆍ5ㆍ24>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58조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 5. 24.>

②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제5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의 소속기관(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9. 5. 24., 1999. 12. 28.>

②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9. 5. 24.>

③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5. 24.>

④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상당 1인과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1., 1999. 5. 24., 2004. 12. 31.>

제60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5716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 제15400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시행당시 고용직초과현원은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56호, 1998. 8.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11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54인(경무관 2, 경위 2, 경사 4, 경장 5, 순경 27, 7급 2, 기능직 8등급 4, 기능직 9등급 2, 10등급 4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42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2 및 별표 4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4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및 별표 4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4인(치안감 1,총경 9, 경위 2, 경사 5, 경장 4, 순경 6, 기능10급 1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57호, 1999.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9인(순경 1, 고용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다) 945인(경장 130, 순경 673, 기능10급 4, 고용직 13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6인(경정 3, 경위 2, 경사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경찰병원장”을 “경찰병원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75호, 2000.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인(고용직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16호, 2000. 1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기능10급 1, 고용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71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93.476”을 “93.475”로 하고, 경찰공무원계“89.294”를 “89.293”으로 하며, 경감“1.842”를 “1.841”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68호, 2001.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8인(고용직 6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36호, 2001.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21호, 2002.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3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96호, 2002. 5.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고용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38호, 2002. 6. 25.>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54호, 2002. 10.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2인(기능직 100, 고용직 32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62호, 2003.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58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28호, 2004.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53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경찰청의명칭및위치[제39조관련]
[별표 2] 지방경찰청의경찰서명칭[제43조관련]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58조관련]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관련]
[별표 4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