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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경찰청(경무과), 02-3150-07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3조 (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경찰사명

2. 경찰정신

3. 규율

4. 단결

5. 책임

6. 성실ㆍ청렴

제2장 복무자세
제4조 (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용모ㆍ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복무등
제8조 (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08. 11. 11., 2017. 7. 26.>

제14조 (비상소집)

①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ㆍ종류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 (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ㆍ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 11. 19., 2017. 7. 26.>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제16조 (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관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제목개정 2008. 11. 11.]
제5장 보칙
제2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부칙 <대통령령 제11144호, 1983.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제29조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을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으로 한다.

2. 제1조중 “제2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중 “법 제29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3. 제2조제3항중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10호, 2008.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