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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2009.01.01.] [법률 제9071호 2008.03.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2. 7.>

1.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3.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2007. 12. 21.>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7.>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7.>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7., 2008. 2. 29.>

제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제7조의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절차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1. 27.]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 27., 2007. 4. 11., 2007. 8. 3., 2007. 12. 7., 2008. 2. 29.>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의 2 (행위의 제한)

①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 27.]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개정 2007. 12. 7.>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신설 2007. 12. 7.>

[본조신설 2005. 1. 27.]
제9조의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개정 2007. 12. 7.>

[본조신설 2005. 1. 27.]
제9조의 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7. 12.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본조신설 2005. 1. 27.]
제9조의 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12. 7.]
제9조의 6 (「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 12. 7.]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2005. 1. 27., 2005. 8. 4., 2006. 9. 27., 2007. 4. 11., 2007. 8. 3., 2007. 12. 7., 2007. 12. 27., 2008. 3. 21., 2008. 3. 28.>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3. 삭제  <2003. 5. 29.>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ㆍ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6.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3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 12. 7., 2008. 2. 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7., 2008. 2. 29.>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13조 (토지수용)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 (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④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시ㆍ도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7.]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개정 2007. 12. 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5. 7. 21., 2007. 12. 7.>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7., 2007. 5. 25., 2007. 12. 7.>

②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3. 3., 2007. 12. 7.>

③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7.>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11.>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⑥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7.>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 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7.>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2. 7.>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개정 2005. 1. 27., 2007. 12. 7.>

1.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2008. 2. 29.>

④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⑥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2008. 2. 29.>

⑦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 1. 27.>

⑧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ㆍ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ㆍ「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 12. 7.>

제23조의 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본조신설 2007. 12. 7.]
제23조의 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경제자유구역 안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12. 7.]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7.>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5조 (설치 및 운영)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7.>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 12. 7.>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2008. 2. 29.>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5. 29., 2004. 12. 31., 2005. 1. 27., 2005. 3. 31., 2005. 8. 4., 2006. 9. 27., 2007. 1. 26., 2007. 4. 11., 2007. 12. 7., 2008. 3. 21., 2008. 3. 28.>  <개정 2005. 1. 27.>

1. 「주택법」 제29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8조ㆍ제90조ㆍ제91조ㆍ제9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07. 12. 7.>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ㆍ제39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05. 1. 27.>

8. 삭제  <2006. 9. 27.>

9. 삭제  <2005. 1. 27.>

10.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05. 1. 27.>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05. 1. 27.>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부터 제21조까지ㆍ제25조ㆍ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37조부터 제44조까지ㆍ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33조ㆍ제36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5조 내지 제47조ㆍ제49조제3항ㆍ제51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6.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ㆍ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 내지 제10조의2ㆍ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ㆍ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한한다)

2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ㆍ제56조부터 제58조까지ㆍ제60조부터 제65조까지ㆍ제85조ㆍ제86조ㆍ제89조ㆍ제118조부터 제124조의2까지ㆍ제130조ㆍ제133조ㆍ제136조ㆍ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24. 삭제  <2005. 1. 27.>

25.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ㆍ시군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한한다)

26. 삭제  <2005. 1. 27.>

27. 삭제  <2005. 1. 27.>

28. 삭제  <2005. 1. 27.>

29. 삭제  <2005. 1. 27.>

30. 삭제  <2005. 1. 27.>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3조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ㆍ제13조의5ㆍ제14조ㆍ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ㆍ제15조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 내지 제21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4ㆍ제28조의8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4조 내지 제17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41조ㆍ제44조의2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36조의2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5. 「지적법」 제3조ㆍ제4조ㆍ제8조ㆍ제12조 내지 제31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5조의4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되,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27.>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기본운영규정)

①행정기구의 장은 임명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행정기구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의 행정기구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5. 11.>

[본조신설 2005. 1. 27.]
제27조의 3 (임용권의 위임 등)

①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기구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 27.]
제28조 (옴부즈만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  <개정 2007. 12. 7., 2008. 2. 29.>

제7장 보 칙
제29조 (고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 현재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31조 (벌칙)

제2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1. 27., 2007. 12. 7.>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5. 1. 27.]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2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31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 (과태료)

①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 12. 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6835호, 2002. 12. 30.>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3>생략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㊸생략

㊹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㊺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9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7349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통단지의 지정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행정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행하던 사무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던 사무 가운데 완결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는 사무는 그 처리권한을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이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인수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신청인에게 그 사무의 처리권한이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운영규정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있는 행정기구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그 행정기구의 장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 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64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83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② 내지 ⑯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 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⑰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 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로 한다.

③ 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16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67호, 2007. 12.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기본계획 승인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③(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부터 ㊸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9호, 2008. 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③부터 ㉓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