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시행 1982.04.03.] [법률 제3555호 1982.04.03. 폐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555호, 1982. 4.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합리화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합리화자금(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자금등을 포함한다)은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제3조 (특별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한 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