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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826호 2024.08.13.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 11. 11., 2009. 11. 17.>

제3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 (허가절차 등)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③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③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ㆍ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3. 11. 11.>

⑤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03. 11. 11.]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의 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6. 3.]
제7조의 3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8. 13.>

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본조신설 2015. 10. 20.]
제8조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②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8. 13.>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 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마.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10조의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11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 11. 11.>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4.]
제14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범죄예방ㆍ경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경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2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15조의 3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15조의 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 관련 교육 운영계획서 및 운영경력서(운영경력서의 경우에는 경비 관련 교육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2.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이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2024. 8. 13.>

⑤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비원 교육기관 중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
제19조의 2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경비원 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과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구분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①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를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⑥「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2의 규정은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⑦시설주,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3.]
제23조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①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ㆍ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6. 3.>

제25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 (경비협회)

① 경비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공제사업)

①협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20.>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⑤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2011. 4. 4., 2020. 12. 31.>

제29조 (보안지도점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행사장등”이라 한다)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13.]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4. 8. 13.>

제31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20. 12. 31., 2021. 7. 13., 2022. 12. 20., 2024. 8. 13.>

1.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1. 7. 13.>

6. 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22. 12. 20.>

[본조신설 2012. 1. 6.]
제31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 2024. 8. 13.>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014년 6월 8일

1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 202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014년 6월 8일

3. 삭제  <2021. 3. 2.>

4.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4. 6. 3.]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6. 3.>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6. 3., 2020. 12. 31.>

③ 삭제  <2014. 6. 3.>

④ 삭제  <2014. 6. 3.>

[전문개정 2008. 11. 26.]
부칙 <대통령령 제17298호, 2001. 7. 7.>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24호, 2003. 11. 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경비지도사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당해 경비지도사시험의 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⑤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27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㊸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27호, 2009.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을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32호, 2011. 4. 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6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3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4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1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95호, 2015. 10. 20.>

이 영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71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1호, 2019.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병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후단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②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84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4호, 2023. 5. 15.>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26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호ㆍ제3호, 제10조, 별표 1 제6호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
[별표 2의2]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