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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03.22.] [대통령령 제34114호 2024.01.0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본조신설 2007. 5. 16.]
제2조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5. 16., 2009. 9. 10., 2016. 5. 3.>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5. 3.>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6. 5. 3.]
제3조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7. 19.>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9.>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2011. 12. 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6.>

[제목개정 2012. 6. 19.]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6조 (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규격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 게임의 진행ㆍ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제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0. 12. 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의 2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8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제8조의 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5. 16.]
제8조의 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기기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2. 컴퓨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6. 21., 2024. 1. 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한다)

3.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21.>

1.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0.][제목개정 2024. 1. 9.]
제8조의 4

삭제  <2022. 6. 21.>

제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2., 2011. 7. 19., 2016. 9. 21.>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제목개정 2011. 7. 19.]
제10조

삭제  <2012. 8. 13.>

제11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 5. 16., 2007. 9. 10.,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3. 11. 20., 2024. 1. 9.>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교육 관련 단체 

나. 역사 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6., 2008. 2. 29., 2013. 11. 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0.>

[제목개정 2013. 11. 20.]
제11조의 2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16.]
제11조의 3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개정 2019. 9. 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 11. 30.>

나. 삭제  <2021. 11. 30.>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ㆍ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③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게임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9. 9. 3., 2021. 11. 30.>

[제목개정 2021. 11. 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9. 9. 3.>]
제11조의 4 (시험용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2.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③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16.][제11조의3에서 이동 <2019. 9. 3.>]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1.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3. 11. 20., 2024. 1. 9.>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 5. 16., 2008. 2. 29., 2013. 3. 23., 2013. 11. 20.>

[제목개정 2007. 5. 16.]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9. 9. 3.>]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3. 3. 23., 2019. 9. 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 여성가족부장관

5. 검찰총장

6. 경찰청장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14조의 2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12. 8.>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본조신설 2012. 6. 19.]
제14조의 3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ㆍ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7. 5. 16.]
제15조의 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9. 3.>

[본조신설 2007. 5. 16.]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16., 2009. 9. 10., 2010. 12. 21., 2013. 3. 18., 2017. 8. 9.>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목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2) 라목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가목, 나목 본문 및 다목 본문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의 2 (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4., 2020. 12. 1., 2022. 6. 21.>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5. 16.>

제18조 (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제18조의 2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본조신설 2007. 5. 16.]
제18조의 3 (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본조신설 2007. 5. 16.]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2013. 11. 20.>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2024. 1. 9.>

[전문개정 2011. 7. 4.]
제19조의 2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9.]
제20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6. 7. 6., 2022. 6. 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제21조 (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2조의 2 (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2. 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본조신설 2007. 5. 16.]
제23조 (권한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 9.>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업무

2.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업무

3.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4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5.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0. 12. 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9. 3., 2020. 12. 1.>

[전문개정 2013. 11. 20.]
제2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1. 법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4. 25.>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전문개정 2009. 9. 10.]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17. 8. 9.>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16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2017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 11. 20., 2016. 3. 22., 2022. 6. 21.>

[본조신설 2013. 3. 18.]
부칙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등급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등급결정 및 취소결정을 받은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통관련사업자교육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나 그 종업원은 제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컴퓨터칸막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 2 제5호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칸막이를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복합유통ㆍ제공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58호, 2007. 5.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이하 “개정전 게임물”이라 한다)의 상호ㆍ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개정전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ㆍ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2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22호, 2009.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의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⑦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41호, 201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7호, 2011. 7. 4.>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3호, 2012. 1. 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63호, 2012.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42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06호, 2013.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기술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교육실시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16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43호, 2016.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20호, 2016. 5. 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34호, 2016.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3호, 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19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에 표시하는 등급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가 유통하는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36호, 2017.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68호, 201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제작ㆍ배급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04호, 202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06호, 2020. 1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8호바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56호, 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05호, 2022.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14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표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등급표시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

[별표 1]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의2] 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별표 3의2]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19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