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6. 24., 1996. 5. 1., 2008. 1. 7., 2010. 9. 28., 2016. 10. 19., 2021. 1. 1., 2023. 8. 21., 2024. 9. 11.>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영상녹화물”이란 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사건기록
나. 재판서
다. 그 밖의 문서
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 1. 1.>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 1. 1.>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 1. 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 1. 3., 2021. 1. 1.>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 1. 7., 2018. 1. 3., 2021. 1. 1.>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 6. 24.>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및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2021.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1996. 5. 1.>
③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 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1. 6. 24., 2021. 1. 1.>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 2021. 1. 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3. 12. 10., 2008. 1. 7., 2022. 2. 7.>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 1. 1.>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6. 10. 19., 2017. 8. 4., 2021. 1. 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9.>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0. 19.>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1993. 12. 10., 2022. 2. 7.>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 12. 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 5. 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0., 2021. 1. 1.>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 8. 4., 2021. 1. 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6. 5. 1., 2021. 1. 1.>
②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1. 1. 1.>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사건기록의 관련사건에 관한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불기소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신설 2021. 1. 1.>
①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 5. 1., 2022. 2. 7.>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 1. 7., 2021. 1. 1., 2023. 8. 21., 2024. 9. 11.>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1.>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0., 2008. 1. 7., 2021. 1. 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 1. 7., 2021. 1. 1., 2022. 2. 7.>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1. 1. 1.>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 1. 7., 2021. 1. 1.>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 <신설 2021. 1. 1.>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제2조제1호의4 각 목에 따른 구분에 따라 구분한 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별로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에 공소시효 등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 1. 7.>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7.>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29.>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89. 12. 30., 2022. 2. 7.>
⑦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9.>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 1.>
②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 1.>
③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또는 제5항(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①검사는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6. 7. 4., 2021. 1. 1.>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 1. 7., 2021. 1. 1.>
④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7.>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2024. 9. 1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ㆍ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08. 1. 7.>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1. 7., 2021. 1. 1.>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 3.>
①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4. 4., 2008. 1. 7., 2018. 1. 3.>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8. 1. 7.>
①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개정 2022. 2. 7.>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1. 1. 1.>
⑥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 12. 31.>
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4., 1993. 12. 10., 1998. 4. 4.>
②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신설 1987. 12. 31.>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따르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①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19.>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청에서 제5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문서에 의하여 그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 소속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대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9.>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기록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송부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기록대출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출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의 신청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대출한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반환일자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록을 담당 검사실에 인계해야 한다.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8.>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4.>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신설 2010. 9. 28., 2016. 10. 19.>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 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8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보존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의 영구보전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보존 또는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관 중인 영상녹화물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각종 대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