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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3.05.23.] [대통령령 제33477호 2023.05.23.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조

삭제  <2008. 2. 22.>

제3조 (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2. 8., 2008. 2. 22., 2022. 2. 7., 2023. 5. 23.>

부칙 <대통령령 제5124호, 1970.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736호, 1971. 8. 2.>

이 영은 197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과 영등포지청의 정원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71년 8월 31일까지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6375호, 1972. 11.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24호, 1973.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다음의 정원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대검찰청의 검찰연구관정원 5인

2. 서울지방검찰청의 의정부지청ㆍ수원지청ㆍ인천지청ㆍ성동지청ㆍ영등포지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각 1인

3. 대전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1인

4. 대구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1인

5.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2인

6. 광주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2인

7. 전주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정원중 1인

부칙 <대통령령 제7129호, 1974. 5. 3.>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검사정원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의 정원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74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으로 보며, 그때까지는 동 정원중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1인”은 “지방검찰청차장검사 1인”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인”은 “3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12인”은 “11인”으로 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74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검사정원표중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중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4인”은 “5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32인”은 “31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001호, 1976.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사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3월의 기간내에 한하여 다른 청의 결원범위내에서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379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검사정원표중 다음 검찰청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직위 │ 계 │ 검 │ 대고 │대검검│ 지 │부지│ 지ㆍ │검│지│지│

│ │ │ │ 검등 │검찰찰│ 방 │를청│ 방고 │찰│청│방│

│ │ │ 찰 │ 찰검 │찰청청│ 검 │ 장│ 검등 │연│장│검│

│ │ │ │ 청찰 │청검차│ 찰 │두 │ 찰검 │구│ │찰│

│ │ │ 총 │ 차청 │검사장│ 청 │는 │ 청찰 │관│ │청│

│ 청별 │ │ │ 장검 │사장검│ 차 │ │ 부청 │ │ │검│

│ │ │ 장 │ 검사 │ㆍㆍ사│ 장 │지 │ 장검 │ │ │사│

│ │ │ │ 사장 │지고 │ 검 │청 │ 검사 │ │ │ │

│ │ │ │ ㆍ │방등 │ 사 │의 │ 사 │ │ │ │

├───────┼──┼──┼───┼───┼──┼──┼───┼─┼─┼─┤

│서울지방검찰청│ 67 │ │ │ 1 │ 1 │ │ 7 │ │ │58│

│인천지청 │ 10 │ │ │ │ │ 1 │ 1 │ │ │ 8│

│수원지청 │ 10 │ │ │ │ │ 1 │ 1 │ │ │ 8│

│성동지청 │ 17 │ │ │ │ │ 1 │ 2 │ │ │14│

│영등포지청 │ 21 │ │ │ │ │ 1 │ 2 │ │ │18│

│성북지청 │ 17 │ │ │ │ │ 1 │ 2 │ │ │14│

│영동지청 │ 1 │ │ │ │ │ │ │ │ 1│ │

│홍성지청 │ 3 │ │ │ │ │ │ │ │ 1│ 2│

│강경지청 │ 2 │ │ │ │ │ │ │ │ 1│ 1│

│상주지청 │ 2 │ │ │ │ │ │ │ │ 1│ 1│

│영덕지청 │ 1 │ │ │ │ │ │ │ │ 1│ │

│부산지방검찰청│ 43 │ │ │ 1 │ 1 │ │ 4 │ │ │37│

│통영지청 │ 2 │ │ │ │ │ │ │ │ 1│ 1│

│목포지청 │ 5 │ │ │ │ │ │ │ │ 1│ 4│

│장흥지청 │ 4 │ │ │ │ │ │ │ │ 1│ 3│

│군산지청 │ 5 │ │ │ │ │ │ │ │ 1│ 4│

│금산지청 │ 1 │ │ │ │ │ │ │ │ 1│ │

└───────┴──┴──┴───┴───┴──┴──┴───┴─┴─┴─┘

부칙 <대통령령 제8980호, 1978.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53호, 197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556호, 1979. 8. 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84호, 1981. 1. 29.>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95호, 1981.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94호, 1982. 8.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ㆍ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의 정원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각각 당해 지청이 소속되는 지방검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90호, 1983.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77호, 1983. 7. 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중 인천지방검찰청ㆍ마산지방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에 관한 사항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 8월 31일까지는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21인”으로, 검사장정원은 “2인”으로 보며,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56인”으로, 검사장정원은 “2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08호, 1984.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63호, 1985.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81호, 1986.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77호, 1986. 10.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89호, 1987. 3.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부산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87년 8월 31일까지 대검찰청의 검사정원은 “25인”, 고등검사장정원은 “2인”, 검사장정원은 “8인”으로 보며,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109인”,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의 정원은 “18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82호, 1988. 1. 29.>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88년 8월 31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115인”,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 담당관)의 정원은 “21인”으로 보며,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8인”, 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정원은 “50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10호, 1989. 1. 27.>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9호, 1989. 8. 26.>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25호, 1990.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04호, 1990. 5.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등검찰관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128”을 “134”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19”를 “20”으로,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4” 를 각각 “5”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7”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9”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 정원란의 합계“72”를 “66”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18”로,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8”을 “7”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50호, 1990. 10.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34”를 “139”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4”를 “5”로,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6”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2”를 각각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정원란의 합계“66”을 “61”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5”를 “4”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각각 “2”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07호, 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45호, 1991. 8.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계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계 “32”를 “34”로,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계 “133”을 “132”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계 “38”을 “37”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41”을 “146”으로, 동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30”을 “32”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원 “9”를 “10”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정원란의 합계 “75”를 “70”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21”을 “20”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1”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27호, 1991. 12. 30.>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대전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92년 8월 31일까지 대검찰청의 검사정원은 “26인”으로, 고등검사장 정원은 “2인”으로, 검사장 정원은 “8인”으로 하고,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139인”으로,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24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87호, 1992.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청별란의 “마산지방검찰청”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21호, 1992.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51”을 “155”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각각 “7”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7”을 “8”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82”를 “78”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4”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5”로 하고, 동란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1”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88호, 1992. 12. 26.>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18호, 1993.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실장은 검사장으로, 각 과장ㆍ법무심의관ㆍ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별표 1]중 “고등검찰관 3,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4, 검찰관 32”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 49”를 신설한다.

[별표 2]중 “고등검찰관 2,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3”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 5”를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고등검찰관이하의 검사”를 “검사”로 한다.

③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고등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로, “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미만인 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 호봉확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58호, 1994. 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70호, 1994.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16호, 1994.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 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35호, 1995.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5년 2월 28일까지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2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9호, 1996.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6년 8월 31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정원은 “49인”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정원은 “63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85호, 1997.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6호, 1998. 2. 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62호, 1998.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포항지청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9월 30일까지 대구고등검찰청의 검사 총정원은 9인으로, 고등검찰청검사 정원은 7인으로 하며,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총정원은 68인으로, 지방검찰청검사 정원은 56인으로 하고, 경주지청의 검사 총정원은 14인으로, 지청부장검사 정원은 2인으로, 지청검사 정원은 11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87호, 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18호, 1999.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10호, 2000. 2. 14.>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33호, 2001. 2. 22.>

이 영은 200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02호, 2001.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06호, 2002.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총정원은 68인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63으로 하며, 수원지방검찰청의 총정원은 83인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정원은 11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69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13호, 200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중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66”을 “70”으로, 동 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란 “61”을 “65”로 보며, 의정부지청의 계란 “40”을 “55”로, 동 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33”을 “48”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29호, 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ㆍ북부지청ㆍ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의 지방검찰청으로의 승격 및 인력조정에 관한 부분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의 명칭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38호, 200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82호, 2006.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73호, 2007. 2.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검사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07년 3월 1일부터는 별표 1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16호, 2008.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73호, 2009.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82”를 “87”로,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또는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란 “ 77”을 “82”로 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계란 “72”를 “99”로, 지방검찰청또는지청검사란 “59”를 “8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20호, 2010.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44호, 2011.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06호, 2011. 8. 30.>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69호, 2012.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97호, 2015.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18호, 2016. 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68호, 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관한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합계의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란 “25”를 “2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45”를 “34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1,690”을 “1,692”로 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계란 “93”을 “12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9”를 “12”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81”을 “108”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1호, 201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56호, 2018.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09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수원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검찰청의 계란 “49”를 “51”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란 “1”을 “2”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란 “8”을 “9”로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75”를 “86”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69”를 “80”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계란 “269”를 “272”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3”을 “36”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46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35호, 2019.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52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88호, 2020.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89호, 2022. 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종전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7호, 2023.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