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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약칭: 검사보수법)

[시행 2012.01.17.] [법률 제11152호 2012.01.17.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 (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 (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 1. 17.>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 (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법률 제1045호, 1962. 4. 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40호, 1966. 2. 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5호, 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2001호, 1968. 4. 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113호, 1969. 5. 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206호, 1970. 7. 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310호, 1971. 10. 7.>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334호, 1972. 8. 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676호, 1974. 12. 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820호, 1975. 12. 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005호, 1977. 7. 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050호, 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7079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9813호, 2009. 1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152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의 봉급표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