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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20.02.20.] [법무부령 제967호 2020.02.20.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③ 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검사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제3조 (평정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상급자

2.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를 겸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3. 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5. 28.>

1. 인권옹호ㆍ청렴성

2. 적시성ㆍ추진력

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 리더십ㆍ조직운영

제5조 (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개정 2020. 2. 20.>

③ 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평정회의)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③ 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 11. 30.]
제6조 (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6조의 2 (다면평가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2.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3.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검찰청ㆍ지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본조신설 2018. 11. 30.]
제7조 (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① 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 2 (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검사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2. 검사가 복무평정 결과(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의 복무평정 결과만 해당한다)의 요지를 알려주도록 신청한 경우로서 그 특정 기간 동안의 누적 복무평정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인의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서에 적힌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복무평정자에게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복무평정 결과와 함께 보관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 11. 30.]
제9조 (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57호, 2011. 12. 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40호, 2018.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51호, 2019.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67호, 2020.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