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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05.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삭제  <2016. 1. 12.>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 개요

3. 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6.>

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9. 12. 17.>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2. 17.]
제12조 (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 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3.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② 삭제  <2023. 3.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5.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7. 26.>

1. 건축진흥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2023. 5.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2. 17.>

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7.>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2.>

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17., 2020. 9. 22.>

제18조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2.>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9. 22.>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2.>

제19조의 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1.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본조신설 2019. 12. 17.]
제19조의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 6. 28.>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8.>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 6. 28.>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6. 28.>

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6. 28.>

⑦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2. 6. 28.>

[본조신설 2019. 12. 17.]
제19조의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7.]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12. 17.>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7., 2022. 6. 28.>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2. 17.>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19. 12. 17., 2022. 6. 28.>

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7.]
제22조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제공 사업

2.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3.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7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25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 6.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 6.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6. 28.>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부칙 <대통령령 제25370호, 2014. 6. 3.>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93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사업 제한공모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모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물등의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처리방향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검토의견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49호, 2019. 12. 17.>

이 영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32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 시행 공고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32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호선되거나 위촉ㆍ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5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별표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