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약칭: 건축서비스법)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12. 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9.>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5.>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① 삭제 <2018. 12. 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1. 삭제 <2018. 12. 18.>
2. 삭제 <2018. 12. 18.>
3. 삭제 <2018. 12. 18.>
4. 삭제 <2018. 12. 18.>
5. 삭제 <2018. 12. 18.>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 사업
7. 교육ㆍ연수 사업
8.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8.>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정보체계의 구축
4.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