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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의례법)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82호 2012.02.0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8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

삭제  <2008. 3. 28.>

제5조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 (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부칙 <법률 제5837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葬禮式場營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課徵金處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동 적용시한 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 적용시한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8>까지 생략

<439> 건전가정의례의정착 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1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82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