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① 삭제 <2013. 12. 13.>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 9., 2008. 12. 31.>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9. 12. 20.>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7. 10. 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용역이행능력평가액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31.>
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6. 9.>
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9. 12. 20.>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7. 10. 19., 2019. 12. 20.>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ㆍ하수도관의 파열ㆍ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7.>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 6. 9.>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삭제 <2013. 12. 13.>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3. 12. 13.>
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 12. 13.>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12. 13.>
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삭제 <2016. 6. 2.>
⑧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0. 19.>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6. 6. 2., 2017. 10. 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⑤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3.>
⑥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17.>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2. 13.>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3.>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 12. 13., 2019. 12. 20.>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삭제 <2007. 1. 9.>
①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삭제 <2010. 6. 9.>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ㆍ분쇄할 것
4.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②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③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7. 10. 19., 2019. 12. 20.>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②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1. 9., 2010. 6. 9.>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2020. 4. 17.>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9.>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2010. 6. 9.>
⑤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9.>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25., 2007. 12. 31., 2010. 6. 30.,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2., 2008. 3. 3., 2010. 6. 9., 2013. 3. 23.>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10. 6. 9.>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 4. 17.>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2. 6. 15.>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삭제 <200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9.>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제8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ㆍ나목ㆍ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 ㉒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7) 및 별표 2의2 제3호다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이행실적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 공시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부터 ㉕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