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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시행 1995.12.30.] [법률 제5137호 1995.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업의 면허, 건설공사의 도급, 시공, 기술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ㆍ7>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ㆍ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3.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6.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건설공사와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ㆍ제23조 내지 제32조ㆍ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ㆍ제37조ㆍ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4ㆍ1ㆍ7]
제4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장 건설업의 면허와 양도
제5조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ㆍ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른 영업의 종류(이하 “業種”이라 한다)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건설업의 면허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ㆍ7>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는 매년 1회 실시한다.<개정 1994ㆍ1ㆍ7>

④건설업의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4ㆍ1ㆍ7>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업의 면허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8조 (건설업의 겸업제한)

①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一般建設業者”라 한다)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特殊建設業者”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專門建設業者”라 한다)는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2개업종에 한하여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94ㆍ1ㆍ7]
제9조 (건설업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ㆍ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5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건설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제10조 (면허취소등의 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ㆍ7>

②제1항의 경우 건설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본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건설업자의 신고의무)

①건설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4ㆍ1ㆍ7>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중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ㆍ7>

제12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專門工事”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와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②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전문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③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신설 1994ㆍ1ㆍ7>

④건설업자는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도급받을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제13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建設業者인 法人이 建設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의 면허는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에게,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의 면허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업의 상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건설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업양도의 인가신청)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ㆍ7>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건설업의 양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건설업의 양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그 전부의 양도에 한한다.

1. 2가지 업종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

2.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3.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ㆍ5>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를 받은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에 미달된 때

2. 제50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제16조의 2 (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장 도급계약
제17조 (건설공사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이하 “都給限度額”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1995ㆍ1ㆍ5>

1. 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ㆍ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어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높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가 도급받는 경우

②삭제 <1994ㆍ1ㆍ7>

③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도급한도액의 결정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매영업연도의 도급한도액을 그의 자본금과 건설공사의 실적등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전영업연도의 건설공사의 실적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적용할 도급한도액은 령으로 본다.

제19조 (도급자격제한의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자의 도급자격요건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ㆍ1ㆍ7>

제20조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ㆍ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상황을 기재한 건설공사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기간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民法 第670條 및 同法 第671條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ㆍ1ㆍ7]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제22조의 2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공사를 다른 부분의 공사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ㆍ7>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23조 (부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1994·1·7>

제25조 (하수급인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채무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ㆍ1ㆍ7]
제29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추가비용이 드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률에 따라 추가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0조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설계의 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1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의 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 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개정 1995ㆍ1ㆍ5>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3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4 (처리기간등)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5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6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7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8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9 (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32조의 10 (위원회의 운영등)

제32조 내지 제32조의9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3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전문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갈음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신설 1994ㆍ1ㆍ7>

제34조 (건설기술자 겸직의 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建設事業體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삭제 <1994·1·7>

제36조 (건설공사표식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ㆍ설계자ㆍ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ㆍ대표자 성명등을 기재한 표식판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ㆍ1ㆍ7]
제37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1ㆍ7]
제5장 경영합리화
제38조 (경영합리화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경영지도)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 경영의 개선 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의 경영에 관하여 건설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ㆍ1ㆍ7>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4ㆍ1ㆍ7>

제39조의 2 (경영자연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建設業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1ㆍ7]
제40조 (하도급의 계열화)

①건설부장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하도급의 계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한 자에게 다른 전문건설업자에 우선하여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한 경우 그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ㆍ정보등을 교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산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ㆍ1ㆍ7>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또는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 관련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4ㆍ1ㆍ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4ㆍ1ㆍ7>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42조 (건설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業種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각 협회(建設協會ㆍ專門建設協會 및 業種別工事業協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각 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건설협회의 회원이 되고, 전문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의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의 회원이 된다.<개정 1988ㆍ12ㆍ31>

⑤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상호협력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⑥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협회의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의 기간중 정지되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멸된 때에는 각 협회의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43조 (임원 및 그 선출방법)

①각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개정 1994ㆍ1ㆍ7>

②회장은 각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감사는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각 협회의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ㆍ7>

제4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ㆍ“업종별공사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8ㆍ12ㆍ31]
제45조 (건의와 자문)

①각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각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제46조 (감독)

각 협회는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47조 (민법규정의 준용)

각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각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건설업자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별공사업협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7장 감독
제49조 (시정명령등)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제22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때

3. 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완공후 표식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5.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제50조 (영업정지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년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2.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

4. 삭제 <1995ㆍ1ㆍ5>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第3號의 경우에는 下都給金額을, 第4號의 경우에는 下都給하여야 할 專門工事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하한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다만,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1조 (과징금처분)

①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건설부장관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2조 (건설업의 면허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5. 제50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치처분에 위반한 때

6.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7.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부장관은 각 협회가 회원인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1ㆍ7]
제53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 (제재처분과 청문)

①건설부장관은 제50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협회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문절차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5조 (로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인가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수리

3. 삭제 <1994ㆍ1ㆍ7>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4의2.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열화의 지도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ㆍ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58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인가 또는 법인합병인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인가를 신청하는 자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1988ㆍ12ㆍ31]
제9장 벌칙
제58조의 2 (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58조의 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ㆍ7, 1995ㆍ12ㆍ30>

1.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2. 삭제 <1995ㆍ12ㆍ30>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등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第3號의 경우에는 下都給金額을, 第4號의 경우에는 下都給하여야 할 專門工事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자. 다만,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63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3 및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64조 (벌칙적용의 특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금지를 위반한 자 및 다른 건설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당해 건설기술자가 동조에 위반하게 한 건설업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ㆍ7>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삭제 <1994ㆍ1ㆍ7>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67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3765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가 설립한 건설협회로 본다.

④(건설협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건설협회의 회원인 전문건설업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업법의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부칙 <법률 제4075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면허를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면허받은 업종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24호, 1994. 1.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공중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업면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급받은 건설업면허의 갱신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겸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벌칙에 대한 적용례) ①제21조의2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완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완공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종전의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궤를 생기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868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관한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21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