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01.17.] [국토교통부령 제62호 2014.0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
제2조 (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전문개정 2010. 12. 20.]
제2장 건설기술심의
제3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0. 12. 20.>]
제4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전문개정 2010. 12. 20.][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12. 20.>]
제5조 (설계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0. 12. 20.>]
제3장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 인정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 12. 20.>]
제7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① 영 제25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자기(磁氣)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⑦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 12. 20.>]
제8조 (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 수행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1. 감리용역계약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2. 감리원 현황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3. 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4. 감리원 경력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5.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6.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및 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현황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7.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및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8. 감리원 결격사유 발생 사실보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3. 4. 1.>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 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4. 1.>

④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 12. 20.>]
제9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1.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발주청 또는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청 또는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또는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5. 사진 1장

6.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8.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⑦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 12. 20.>]
제10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3. 16.>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 12. 20.>]
제11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및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와 경고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0. 12. 20.>]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제12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 정보전산망 연결

[전문개정 2010. 12. 2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 12. 20.>]
제13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관련 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 12. 20.>]
제14조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0. 12. 20.][제8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15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4. 7., 2013. 3. 23.>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해당 용역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10. 12. 2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37조로 이동  <2010. 12. 20.>]
제16조 (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 3. 16.>

[전문개정 2010. 12. 2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 12. 20.>]
제17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영 제129조제3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③ 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11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18조 (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20.][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40조로 이동  <2010. 12. 20.>]
제19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첨부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0. 12. 20.][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41조로 이동  <2010. 12. 20.>]
제20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42조로 이동  <2010. 12. 20.>]
제21조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나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12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21조의 2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20조의3제1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22조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3. 16.>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이하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1. 대상용역의 개요

2. 시정 사항

3. 시정 기한

4. 불이행 시 처분 사항

③ 발주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용역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④ 발주청은 용역완료 전까지 시정지시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지시의 내용 및 그 반영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1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54조로 이동  <2010. 12. 20.>]
제23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 영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의 통보와 설계 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서: 별지 제24호서식

2. 설계 등 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 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3.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②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용역 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2조의5에서 이동  <2010. 12. 20.>]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1. 용역비가 영 제48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라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별표 7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8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별표 7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마.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8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50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3. 4. 1.>

[전문개정 2010. 12. 20.][제13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25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ㆍ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5 제3호(건설기술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표 9(건축설계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평가기준

[전문개정 2010. 12. 20.][제13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26조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46조로 이동  <2010. 12. 20.>]
제27조 (건설업자등의 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 및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목개정 2012. 3. 16.][제1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47조로 이동  <2010. 12. 20.>]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전문개정 2010. 12. 20.][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48조로 이동  <2010. 12. 20.>]
제29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16.>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공무원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단속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3. 16.>

[전문개정 2010. 12. 20.][제1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57조로 이동  <2010. 12. 20.>]
제30조 (부실시공현장 표지판)

영 제71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13조의8에서 이동  <2010. 12. 20.>]
제30조의 2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7. 16.]
제31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3조의9에서 이동  <2010. 12. 20.>]
제32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2. 7. 16.>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설계 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61조로 이동  <2010. 12. 20.>]
제33조 (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0.][제14조의3에서 이동  <2010. 12. 20.>]
제34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59조로 이동  <2010. 12. 20.>]
제35조 (용역참여 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62조로 이동  <2010. 12. 20.>]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36조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63조로 이동  <2010. 12. 20.>]
제37조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7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전문개정 2010. 12. 2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64조로 이동  <2010. 12. 20.>]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② 영 제80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ㆍ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67조로 이동  <2010. 12. 20.>]
제39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3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해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65조로 이동  <2010. 12. 20.>]
제40조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66조로 이동  <2010. 12. 20.>]
제40조의 2

삭제  <2010. 12. 20.>

제40조의 3

삭제  <2010. 12. 20.>

제41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72조로 이동  <2010. 12. 20.>]
제4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는 별표 13의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73조로 이동  <2010. 12. 20.>]
제43조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① 영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②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의 실시와 실시 후 처리절차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과 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20.]
제44조 (품질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 사진 1장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품질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품질관리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경력증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④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를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 발급대장에 품질관리경력증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품질관리경력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경력 신고 내용 및 품질관리경력증 발급현황의 교환, 경력 신고 내용의 확인, 품질관리자의 경력인정방법ㆍ절차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20.]
제45조 (공장인증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공장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87조제5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75조로 이동  <2010. 12. 20.>]
제4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시험 및 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ㆍ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시험ㆍ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ㆍ통보한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의 사본(품질시험ㆍ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해당 공사 준공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품질시험ㆍ검사 과정을 포함하여 품질시험ㆍ검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26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47조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실적의 제출)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76조로 이동  <2010. 12. 20.>]
제4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영 제9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시험실 배치평면도 및 면적검토서를 말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 규격, 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정ㆍ교정증서 사본

3. 기술인력의 성명ㆍ자격 및 경력 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9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영 제9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영 제91조제1항 및 영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규정이 같은 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91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영 제91조제5항제1호 사항의 변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⑥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제3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77조로 이동  <2010. 12. 20.>]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ㆍ평가를 한 경우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0. 12. 20.]
제50조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21조의3에서 이동  <2010. 12. 20.>]
제51조 (안전관리비)

①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95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2. 16.,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21조의4에서 이동  <2010. 12. 20.>]
제52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21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012. 7. 16.>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7. 16.,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28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54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영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2. 7. 16., 2013. 3. 23.>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22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55조 (그 밖의 구조물공사)

영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이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28조의3에서 이동  <2010. 12. 20.>]
제56조 (감리 적정성 검토)

① 영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은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 외의 공사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 시에는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감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분 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전면 책임감리 순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28조의4에서 이동  <2010. 12. 20.>]
제57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10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2. 준설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용 도로공사

4. 굴토(掘土)ㆍ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2010. 12. 20.][제29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58조 (통합감리의 기준)

① 영 제102조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60조 각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 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29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영 제105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행정 지원 업무

5. 설계도서의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7.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감리전문회사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34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0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영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전문개정 2010. 12. 20.][제34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61조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04조제1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105조제6항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제7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해서는 영 제105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감리전문회사는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용역에서 철수시킨 감리원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32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2조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나. 품질시험ㆍ검사현황

다.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라.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마.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바. 공사설계 변경 현황

사.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아.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자. 공사사고 보고서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35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3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2013. 4. 1.>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다만, 감리 경력이 없는 소속 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한다.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자격이 있는 사람만 첨부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제외한다)

4.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5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 현황

5.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6.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7. 별표 17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 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만 첨부한다)

9.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직전의 반기(半期)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 실태

2. 감리원 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 보유현황

4.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현황

5.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7. 그 밖에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0.][제36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4조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영 제108조 및 별표 8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6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37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5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②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한 번 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39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6조 (등록증의 게시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 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그 밖의 관계서류

[전문개정 2010. 12. 20.][제40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7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1. 등록증

2.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3.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만 첨부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38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68조 (감리전문회사의 휴업ㆍ폐업 신고)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전문개정 2010. 12. 20.][제38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69조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①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64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해당 감리원의 기술자격ㆍ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원 관리원부에 따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증 발급신청서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원 관리원부에 따라 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받거나 해당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발주청 등 관계자가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

⑥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37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70조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108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38조의3에서 이동  <2010. 12. 20.>]
제71조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 승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7일 이내에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경우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감리전문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감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4.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감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②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38조의4에서 이동  <2010. 12. 20.>]
제72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구조부를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전문개정 2010. 12. 20.][제41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73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7. 16., 2013. 3. 23.>

1. 건설공사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2. 다른 건설공사기준의 변경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2013. 3. 23.>

1. 동일한 건설공사 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ㆍ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ㆍ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ㆍ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영 제119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7. 16.>

[전문개정 2010. 12. 20.][제42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74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119조제6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자문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42조의2에서 이동  <2010. 12. 20.>]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제75조 (용역 및 시공평가)

① 영 제120조에 따른 용역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한다.

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평가의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⑤ 영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57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⑥ 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1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⑧ 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에 따른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해당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⑨ 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⑩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에 따른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 한다. 다만, 감리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책임감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용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45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76조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 평가)

①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75조에 따른 용역 및 시공평가 점수(두 개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최근 2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발주청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뺄 것

3. 최근 1년 이내에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권고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을 더할 것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더할 것

5. 시공능력평가 또는 용역능력평가 대상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능력평가 또는 용역능력평가 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해당 연도에 한 건을 초과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더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더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은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69호서식의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제47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77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그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2. 해당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발주청은 영 제1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발주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현황(업체명ㆍ면허번호ㆍ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날짜 및 유효기간

4. 지정 전문 분야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48조에서 이동  <2010. 12. 20.>]
제78조 (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20.][제48조의3에서 이동  <2010. 12. 20.>]
부칙 <건설부령 제544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454호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학력ㆍ경력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학력ㆍ경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 자를 제외한 학력ㆍ경력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분야에 관한 안전점검업무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안전점검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호, 1995. 10.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1996년 5월 31일이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변경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기술계 건설기술자 : 1996년 6월 30일까지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 1996년 9월 30일까지

3. 기능계 건설기술자 : 1996년 12월 31일까지

[전문개정 1996. 5. 13.]

제3조 (종전의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대행하여 온 건설기술교육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고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8. 25.>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6호, 1996.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78호, 1996.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15호, 1997. 8.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외국인 감리원의 경우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ㆍ제13조제1항ㆍ제14조의2제1항ㆍ제3항제2호ㆍ동항제3호 및 제14조의4와 별표 5 내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ㆍ제40조의4제1항 및 별표 19(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규정의 적용례) 수수료산출기준에 별표 19의 개정규정(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72호, 1999. 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에 관한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등을 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의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1999년 3월 1일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17호, 1999. 12.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별표 8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하반기의 평균누계부실벌점을 산정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 산출기준에 관한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3호, 2001. 8.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3, 제3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 제13조의3,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기간만큼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55호, 2003. 4.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시공평가에 관한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심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한 신기술심사관련 업무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현황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건설기술자경력수탁관리기관이 행한 용역현황관리관련 업무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역현황관리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 내지 ⑲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49호, 2005.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제21조의4제1항제1호,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8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책임감리 용역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공공건축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실벌점의 산정방법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하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에 의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리계약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92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있어 특급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자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신청서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출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45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3조제3항(삭제되는 제3항을 말한다)ㆍ제4항ㆍ제6항,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별표 5 제2호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철수시키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상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00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상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9호, 2008.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14호 개정서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하고,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13호, 2009.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7호,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점에 관한 특례)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등 용역업자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점기준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점할 수 있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점기준에 따라 2011년 12월 31까지 가점할 수 있다.

1. 참여 감리전문회사가 해외감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참여 감리전문회사나 참여 감리원이 최근 1년간 법 제36조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③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점기준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점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15호,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2항제5호, 제4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제28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시험ㆍ검사서 사본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ㆍ통보한 품질시험ㆍ검사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0 제3호가목 및 제5호(부실벌점 경감기준의 폐지에 관한 개정내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받은 부실벌점 경감점수는 2011년도 상반기의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할 때까지 적용한다.

②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상반기의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통보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한다.

제6조(품질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품질관리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의 등급에 관하여는 별표 1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3호, 2011.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측정기관의 장이 부과하는 벌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측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공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측정기관의 장이 부과한 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원 결격사유 발생 사실보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최초로 사실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99호, 2012.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제4항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0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8항ㆍ제10항, 제11조, 제14조제1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1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4항ㆍ제12항, 제7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교육훈련의 기관란, 같은 호 비고의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의 제1호, 같은 표 제3호 비고의 제1호, 별표 2 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 비고의 1., 별표 6 제1호 비고의 1. 본문, 같은 호 비고의 6., 별표 7 제1호 비고의 1., 별표 8 제1호 비고의 1., 별표 10 제1호, 같은 표 제5호나목의 2.16, 같은 표 제6호, 별표 12의 비고, 별표 14 제2호가목2)ㆍ3), 별표 15 제3호, 별표 18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6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⑦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호, 2013.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리원이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4항,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원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감리원이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기간의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2호, 2014. 1. 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기간(제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2]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제7조제8항 관련)
[별표 3]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4]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22조 관련)
[별표 5]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 관련)
[별표 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 관련)
[별표 7]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 관련)
[별표 8]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 관련)
[별표 9]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5조제2호 관련)
[별표 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1] 품질시험계획(제36조 관련)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13]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제39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53조제3항 관련)
[별표 17]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 기준(제63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18] 수수료의 산출기준(제7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 상황 통보
[별지 제4호서식] 감리용역계약 통보
[별지 제5호서식] 감리원 현황 통보
[별지 제6호서식] 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감리원 경력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및 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및 우수감리원 지정 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감리원 결격사유 발생 사실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 지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별지 제22호서식] 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입찰참가 제한 사항 통보
[별지 제25호서식] 설계 등 용역(계약 성립, 계약 변경, 준공) 통보
[별지 제26호서식]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벌점 총괄표(건설관련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등) 통보
[별지 제28호서식]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ㆍ감리원 등) 통보
[별지 제29호서식] 점검요원증
[별지 제30호서식] 단속·점검 방문일지
[별지 제31호서식] 부실시공현장 표지
[별지 제32호서식]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통보
[별지 제33호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34호서식]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별지 제35호서식] 품질관리경력증
[별지 제36호서식] 품질관리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품질관리경력증 발급대장
[별지 제38호서식] 공장인증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공장인증서(FACTORY CERTIFICATE)
[별지 제40호서식] 공장인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41호서식] 공장인증대장
[별지 제42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
[별지 제43호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
[별지 제44호서식]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실적 통보
[별지 제45호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대장
[별지 제47호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별지 제48호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감리전문회사(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건설기술인력 현황
[별지 제52호서식] 경력확인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국외 경력확인서
[별지 제53호서식] 감리전문회사 등록부
[별지 제54호서식]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별지 제55호서식]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2013. 4. 1.>
[별지 제57호서식] 감리전문회사(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58호서식] 감리원 관리원부
[별지 제59호서식] 감리원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감리원증
[별지 제61호서식] 감리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62호서식] 삭제 <2013. 4. 1.>
[별지 제63호서식] 감리전문회사 양도ㆍ양수 신고서
[별지 제64호서식]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서
[별지 제65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시공평가 총괄표
[별지 제67호서식] 설계용역 평가표
[별지 제68호서식] 책임감리용역 평가표
[별지 제69호서식]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표
[별지 제70호서식]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결과 통보
[별지 제71호서식]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 통보
[별지 제72호서식]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