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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3,3545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8.>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2000. 6. 27., 2004. 3. 17., 2006. 6. 12., 2007. 7. 18., 2010. 5. 4., 2010. 5. 27., 2010. 11. 2., 2013. 2. 20., 2016. 6. 30.,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건설기계제작증 

나.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매수증서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④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8., 2013. 2. 20.>

제3조의 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ㆍ용량별ㆍ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18.]
제3조의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의 등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8. 1. 1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18.]
제3조의 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2. 29.>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1.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18.]
제3조의 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8.]
제3조의 6 (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4조

삭제  <2000. 6. 27.>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1999. 9. 9., 2007. 7. 18., 2018. 1. 16., 2019. 3. 19.>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자가용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기계검사증(자가용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시ㆍ도 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8. 1. 16.>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③제1항에 따른 신고(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15. 1. 6., 2018. 1. 16., 2020. 6. 23.>

제5조의 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9.]
제6조 (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시ㆍ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2., 1999. 9. 9., 2007. 7. 18., 2007. 12. 31., 2013. 2. 20., 2015. 1. 6., 2019. 3. 19.>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2007. 12. 31.>

③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0. 6. 27.>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제7조

삭제  <1999. 3. 12.>

제8조 (등록의 경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 7. 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2013. 2. 20.>

제9조의 2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 8. 2.>

[본조신설 2016. 7. 19.]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 5. 27., 2013. 2. 20.>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시ㆍ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전문개정 2000. 6. 27.]
제10조의 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9. 6. 25.]
제10조의 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8. 2.][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2. 8. 2.>]
제10조의 4 (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3. 19.][제10조의3에서 이동 <2022. 8. 2.>]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7. 18., 2007. 11. 5., 2010. 5. 27., 2015. 1. 6., 2019. 3. 19.>

1. 불도저

2.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자갈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삭제  <2020. 6. 23.>

[전문개정 1999. 9. 9.]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2020. 6.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의 2 (제작결함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23.>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건설기계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2. 20.]
제12조의 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②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초의 신규등록일

2.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

[본조신설 2019. 9. 17.][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9. 9. 17.>]
제12조의 4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

1. 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3. 타워크레인의 마스트(mast: 지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

4. 타워크레인의 지브(jib: 물건을 매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대)

[본조신설 2019. 3. 19.][제12조의3에서 이동 <2019. 9. 17.>]
제12조의 5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8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2조의 6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2조의 7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2조의 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은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2조의 9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12조의5제8항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 3. 12., 2007. 7. 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7. 7. 18., 2008. 2. 29., 2013. 3. 23.>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 7. 18.>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제15조의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2018. 1. 16.>

[본조신설 1999. 9. 9.][제목개정 2018. 1. 16.]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5. 27., 2014. 7. 28.>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 7. 18.]
제16조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9.][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6. 7. 19.>]
제16조의 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ㆍ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7. 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7. 19., 2022. 8. 2.>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본조신설 2014. 7. 28.][제16조의2에서 이동 <2016. 7. 19.>]
제16조의 4 (수시적성검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이하 “수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6조의 5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ㆍ공제금ㆍ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ㆍ지급준비금ㆍ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9. 9. 9.]
제17조의 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9.]
제17조의 3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4. 7. 28.>]
제17조의 4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ㆍ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9. 9.][제17조의3에서 이동 <2014. 7. 28.>]
제17조의 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과 수납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

2. 사생활 침해 여부

3.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3. 2. 20.]
제18조의 2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둘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2. 20.][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3. 2. 20.>]
제18조의 3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9. 17., 2020. 6. 23.>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타워크레인의 제작ㆍ조립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자(이하 “타워크레인제작자”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 11. 5., 2008. 2. 29., 2009. 1. 14., 2010. 5. 27., 2013. 3. 23., 2014. 7. 28., 2019. 2. 8., 2019. 3. 19., 2019. 9. 17., 2020. 6. 23.>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한다.

1의2.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에 한정한다)

2.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 :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 16.>

[전문개정 2007. 7. 18.][제목개정 2014. 7. 28.][제18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3. 2. 20.>]
제18조의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ㆍ관리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지정 사항 변경,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에 따른 건설기계 매매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

19.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27.]
제18조의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 5. 27., 2022. 8. 2.>

②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 8. 2.>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ㆍ제1호의4,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4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5. 법 제44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전문개정 2009. 6. 25.]
부칙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ㆍ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30.>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착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ㆍ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ㆍ제33조제5호ㆍ제73조제6항 및 제7항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ㆍ제80조제2항ㆍ제86조의2제3호ㆍ제124조제2항제13호ㆍ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ㆍ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⑯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ㆍ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⑱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06호, 199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40>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83호, 1999. 3.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52호, 1999. 9.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2호, 2000. 6. 27.>

이 영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76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61호, 2007. 1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2호, 2009. 6. 25.>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72호, 2010. 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3제2항 단서(“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43호, 2012.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89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별표 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25조제2항”은 2013년 3월 16일까지 “법 제25조제3항”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24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28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리채취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한 사리채취기는 제11조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형식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리채취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56호, 2016. 7. 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38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 범위란 단서 중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5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96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30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85호, 2019.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내구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24호, 2020. 2. 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98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부품 인증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등을 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를 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타워크레인과 같은 형식의 타워크레인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타워크레인 제작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신고한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제작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03호, 2020. 10. 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별표 1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
[별표 1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