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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05.0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 2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조의 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4조의 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4조의 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7.>

1.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 4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 5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 (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6. 8. 11., 202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 2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 3 (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 4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 5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5. 26., 2023. 12. 19., 2024. 5. 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제7조 (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0. 11. 24., 2024. 5. 7.>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제8조 (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9조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10조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10조의 2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9.>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금액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11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제12조 (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12조의 2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④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발급 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본조신설 2020. 11. 24.][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11. 24.>]
제12조의 3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 11. 24.>]
제13조 (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5조 (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대행)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20. 5. 2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제19조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2021. 5. 18.>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5. 26.]
제19조의 3

삭제  <2020. 3. 3.>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8.>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대통령령 제20565호, 2008. 1.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03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53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8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부금의 1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시 해당 공제부금 1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나목, 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88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②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가목 및 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92호, 2021. 5. 18.>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005호, 2023. 12. 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7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별표 1 제43호의 통합 직종란 중 “문화재시공”을 “국가유산시공”으로 하고, 같은 호의 세부내용란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제4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