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8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을 결정하여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3. 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9. 2. 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9. 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제9조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개정 2020. 9. 11.>

제10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9., 2020. 9. 8.>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5.>

제12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56호, 2019.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02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 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