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법
[시행 1995.01.05.] [법률 제4933호 1995.01.05.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갱생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갱생보호법중 갱생보호회 관계규정은 한국갱생보호공단 성립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4933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갱생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갱생보호법중 갱생보호회 관계규정은 한국갱생보호공단 성립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갱생보호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회의 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갱생보호회의 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갱생보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갱생보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갱생보호법에 의한 갱생보호위원은 이 법에 의한 갱생보호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보호관찰법 또는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행한 결정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결정등으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갱생보호법 제27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