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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3.01.01.] [법률 제19185호 2022.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3., 2000. 12. 29., 2001. 12. 15., 2003. 7. 26., 2004. 10. 16., 2005. 7. 8., 2005. 12. 31., 2007. 12. 31., 2008. 3. 28., 2008. 12. 26., 2010. 1. 1.,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 12. 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 12. 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 1., 2015. 12. 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0. 1. 1.>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개정 2010. 1. 1.>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20. 12. 22., 2022. 8. 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 1. 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 1. 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 1. 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 1. 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제목개정 2010. 1. 1.]
제1조의 2 (잠정세율)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5.>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 12. 26., 2010. 1. 1.>

1. 삭제  <2015. 12. 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목개정 2010. 1. 1.]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전문개정 2010. 1. 1.]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 1.]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1.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22. 12. 31.]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10. 1. 1., 2011. 12. 31.>

1. 삭제  <2015. 12. 15.>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제4호의 물품 :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총매출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0. 1. 1., 2015. 12. 15.>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④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20. 6. 9.>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1.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제10조 (납부)

①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2. 12. 31.>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③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제10조의 2 (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10조의 3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22. 12. 31.>

[본조신설 2010. 12. 27.]
제10조의 4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본조신설 2011. 12. 31.]
제10조의 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본조신설 2011. 12. 31.]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신설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1. 12. 31.]
제12조 (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13조

삭제  <2006. 12. 30.>

제14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 제1호ㆍ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제조자로 본다.  <개정 2022. 12. 31.>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16조 (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⑤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 증명, 멸실, 납세의무와 반입 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④ 삭제  <1999. 12. 3.>

⑤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 1.>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경영자나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⑦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비거주자, 면세물품, 구입자가 출국 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 3. 9., 2011. 6. 7., 2011. 12. 31., 2013. 1. 23., 2014. 1. 1., 2016. 3. 22., 2022. 12. 31.>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삭제  <2015. 12. 15.>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1., 2022. 12. 31.>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 1. 1.>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0. 1. 1.]
제19조 (무조건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6. 9.>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內航船)이 된 경우에 선박에 실린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8.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9. 거주 이전(移轉)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移徙)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1.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

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還給)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6. 국가원수(國家元首)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전문개정 2010. 1. 1.]
제19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8.>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1.]
제19조의 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1.>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22. 12. 31.>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⑦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⑧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93. 12. 31., 2006. 12. 30., 2007. 12. 31.>

제20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1. 삭제  <2020. 12. 22.>

2. 삭제  <2020. 12. 22.>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1. 제1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20. 12. 22.]
제20조의 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0.>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본조신설 2014. 12. 23.]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2. 27.,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④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12. 31.>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12.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1. 1.]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3조의 2 (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3조의 3 (금전등록기의 설치)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 12. 31., 2022. 12. 31.>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5조 (명령 사항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20. 6. 9.>

② 삭제  <2004. 10. 16.>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④ 삭제  <2004. 10. 16.>

[전문개정 1994. 12. 22.][제목개정 2010. 1. 1.]
제26조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나 그 밖의 물건

4. 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ㆍ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 1. 1.][제29조에서 이동 <2010. 1. 1.>]
제29조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법률 제2935호, 1976.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ㆍ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ㆍ직물류세ㆍ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ㆍ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ㆍ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免稅를 目的으로 搬入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免稅를 目的으로 搬入하는 物品에 한한다)ㆍ면세물품(附則 第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還給特例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ㆍ제11조제1항제21호, 직물류세법 제9조ㆍ제10조제1항제16호와 석유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3103호, 1978.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ㆍ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법률 제3475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율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법률 제3579호, 1982.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024호, 1988.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ㆍ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665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법률 제4809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ㆍ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5034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25호, 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495호, 1998. 1.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032호, 1999. 12.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납부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와 종전의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ㆍ하치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가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을 각각 “제1호 가목(1)ㆍ(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으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294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1. 7. 1. │ 2002. 1. 1. │ 2002. 7. 1. │ 2003. 7. 1. │ 2004. 1. 1. │ 2004. 7. 1. │ 2005. 7. 1. │ 2006. 1. 1. │

│ │ │ ∼ │ ∼ │ ∼ │ ∼ │ ∼ │ ∼ │ ∼ │ ∼ │

│ │ │2001. 12. 31.│2002. 6. 30. │2003. 6. 30. │2003. 12. 31.│2004. 6. 30. │2005. 6. 30. │2005. 12. 31.│2006. 6. 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 276원 │ 315원 │ 363원 │ 412원 │ 412원 │

│나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82원 │ 82원 │ 107원 │ 131원 │ 131원 │ 154원 │ 178원 │ 205원 │

│다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원 │ 3원 │ 6원 │ 9원 │ 9원 │ 11원 │ 15원 │ 17원 │

│라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114원 │ 114원 │ 226원 │ 323원 │ 323원 │ 420원 │ 515원 │ 592원 │

│바목 해당물품 │ │ │ │ │ │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60원 │ 60원 │ 78원 │ 96원 │ 96원 │ 112원 │ 130원 │ 150원 │

│아목 해당물품 │ │ │ │ │ │ │ │ │ │

└────────┴─────┴─────┴─────┴─────┴─────┴─────┴─────┴─────┴─────┘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521호, 2001. 12.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 신고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1년 11월 20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이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1년 11월 19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중 2001년 11월 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로 한다.

부칙 <법률 제6945호, 2003. 7.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용자동차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03년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②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3년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3년 7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부칙 <법률 제7224호, 2004. 10.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기조절기 등의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면세물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규정중 반입자에 관한 부분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ㆍ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 또는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ㆍ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575호, 2005. 7.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29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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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단위 ├───────────┬──────────┨

┃ │ │ 이 법의 시행일∼ │ 2006. 7. 1∼ ┃

┃ │ │ 2006. 6. 30. │ 2007. 6. 30.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365원 │ 404원 ┃

┃ 나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78원 │ 181원 ┃

┃ 다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5원 │ 17원 ┃

┃ 라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킬로그램당│ 360원 │ 360원 ┃

┃ 바목 해당물품 │ │ │ ┃

┠────────┼─────┼───────────┼──────────┨

┃제1조제2항제4호 │ 리터당 │ 130원 │ 147원 ┃

┃ 아목 해당물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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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840호, 200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한다.

⑨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용자동차 과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ㆍ판매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이 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그 밖에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또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987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ㆍ제3조제7호ㆍ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 12. 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조제7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제4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ㆍ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부칙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909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항ㆍ제3조제7호ㆍ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 12. 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제4조(전기냉방기 등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제5조(미납세 반출의 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최초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교관 면세 물품 보유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승인을 받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흥음식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㉑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106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공제ㆍ환급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의 신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ㆍ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ㆍ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매장ㆍ제조장 폐업 및 물품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신고ㆍ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ㆍ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01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20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57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5천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846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한외교관등이 면세 받은 자동차에 대한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승인을 받은 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246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용,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378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036호, 2017. 1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217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091호, 2018. 12. 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4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582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별표 ]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