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감사원심사규칙

[시행 2022.04.04.]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04.04. 타법개정]
감사원(심사1담당관), 02-2011-2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본조신설 1994. 4. 19.]
제2조 (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 4. 1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1994. 4. 19.>]
제2조의 2 (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11. 2.]
제3조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1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 10. 19., 2014. 4. 24.>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9.>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후 1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로 이동<1994. 4. 19.>]
제3조의 2 (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서식2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19.]
제4조 (대리인의 선임등)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4. 4. 19.>]
제5조 (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①제2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9., 2009. 12. 17.>

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4. 6. 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94. 4. 19.>]
제5조의 2 (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5.]
제6조 (심사청구의 각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20. 11. 2.>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제2조의2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1994. 4. 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9., 2009. 12.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4. 4. 19.>]
제7조 (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4. 4. 19.>]
제8조 (소송제기등의 통보)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②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94. 4. 19.>]
제9조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9., 2009. 12. 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94. 4. 19.>]
제10조 (청구기간의 계산)

① 삭제  <2012. 4. 20.>

②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4. 19.>

[제목개정 2012. 4. 20.][제9조에서 이동 <1994. 4. 19.>]
제11조 (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4.>

[본조신설 1994. 4. 19.]
제12조 (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9.>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0. 19.>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4. 4.>

[본조신설 1994. 4. 19.][제목개정 2011. 10. 19.]
부칙 <감사원규칙 제85호, 1986. 8.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101호, 1994. 4. 1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142호, 2000.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02호, 2009. 12. 1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35호, 2011. 10. 19.>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42호, 2012.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59호, 2014.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61호, 2014. 6. 5.>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37호, 2020.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감사원 재심의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감사원심사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청구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