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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시행 1993.03.10.] [법률 제4544호 1993.03.10.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