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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30.] [여성가족부령 제203호 2024.04.3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의 2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5.][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7. 15.>]
제2조의 3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 11. 2.][제2조의2에서 이동 <2014. 7. 15.>]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4. 12. 12.>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2020. 6. 30.>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1.>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6. 11.>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본조신설 2010. 11. 17.][제목개정 2018. 6. 11.]
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6. 11.>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1조의 2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11조의 3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1.>

[본조신설 2014. 1. 28.]
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6. 11., 2019. 8. 28., 2022. 8. 16.>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6. 11.>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2., 2018. 6. 11.>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8. 12., 2018. 6. 11.>

[전문개정 2009. 11. 2.]
제13조 (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3. 재무ㆍ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조

삭제  <2015. 12. 14.>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 6. 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6. 11.>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전문개정 2009. 11. 2.]
제15조의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7.]
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11. 2.]
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 6. 1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  <2021. 4. 2.>

4.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 삭제  <2015. 12. 14.>

7. 삭제  <2016. 12. 27.>

8.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 삭제  <2018. 12. 21.>

[본조신설 2014. 12. 12.]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호, 2006. 10.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상담원 자격이 없는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은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여성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여성부령 제9호, 2009. 11. 2.>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호, 2010. 11. 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50호, 2014. 1. 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56호, 2014. 7. 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2호, 2015.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7호, 2016. 8. 1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15호, 2017.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22호, 2018. 6. 1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33호, 2018. 12. 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43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부터 5. 까지 생략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53호, 2020.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61호, 202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63호, 2021.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80호, 202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85호, 202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03호, 202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제2조의3 관련)
[별표 1의2] 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별표 3]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별표 4]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의2]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
[별지 제4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별지 제6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
[별지 제6호의2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별지 제9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별지 제9호의2서식]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가정폭력행위자 통보
[별지 제10호서식]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