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3.06.29.] [대통령령 제33606호 2023.06.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9
제1조 (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

제1조의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조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법제처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제3조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 1. 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 2021. 12. 7.>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른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1. 5.>

제11조 (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제13조 (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 제외) 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190,000원에 별표 5에 따른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4조 (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2010. 11. 2.>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 6. 12.>

3.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제16조 (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18조 (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19조의 2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9.>

1.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31.>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계좌입금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 연월일

제20조의 2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0조의 3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0조의 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2. 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21. 12. 7.]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8.31, 2023.6.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 6. 30.>

제23조 (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20. 11. 24.>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삭제  <2021. 12. 7.>

부칙 <대통령령 제13075호, 1990. 8. 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등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거나 신고된 것”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 5월 18일부터 이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나 장례비ㆍ치료비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광주직할시에 비치된 5ㆍ18 사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당해기관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신고된 것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98호, 1993.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21>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㉞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무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⑲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㉜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85호, 2006.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㊵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간행”을 각각 “고용노동부간행”으로 한다.

③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02호, 2015.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기간 동안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타지원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81호, 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06호,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임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연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종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연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등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7급 신체장해란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4급 신체장해란의 제10호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12급 신체장해란의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등급 또는 종합평가등급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별표 1]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11조관련]
[별표 2] 유족보상 및 장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제12조제1항관련]
[별표 3]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4] 2개부위이상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2조관련]
[별표 5] 평균여명기간(제1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경위서, 신청인표시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수령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별지 제5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별지 제6호서식] 보상결정서
[별지 제7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재심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별지 제10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별지 제13호서식] 기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