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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9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B상가 109호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것에 화가나 D에게 C 식당 주인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니가 이 건물에 머슴새끼지 뭐하는 새끼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상가 미납관리비 납부 및 미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