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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8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7』

1. 피고인은 2015. 6. 12. 13:40경 김제시 중앙로 247-1에 있는 KT&G 김제지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사현장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신고자 D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안 꺼져, 씹할 놈아 확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계속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974』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02:4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부르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및 육포, 여자 종업원을 제공받아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2. 00:40경 김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6:3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사무소 앞에서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에 L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L의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김제시 N에 있는 O슈퍼 탁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슈퍼마켓 업주가 깨우고 있을 때, 주류 배달을 온 피해자 P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P 소유의 화물차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